Common use of 수익증권의 환매 Clause in Contracts

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정단위 또 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허가 취소ㆍ업무정지 그 밖에 이 투자신탁이 증권으로 지급이 곤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 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Appears in 6 contracts

Samples: Trust Agreement, 신탁계약서, 신탁계약서

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정단위 또 는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허가 취소ㆍ업무정지 판 매회사가 해산ㆍ허가취소ㆍ업무정지 그 밖에 이 투자신탁이 증권으로 지급이 곤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 을 보유하는 경우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이라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 매에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 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신탁계약서

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지정참가회사 에 대하여 설정단위 또 는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허가 취소ㆍ업무정지 그 밖에 이 투자신탁이 증권으로 지급이 곤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 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신탁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