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금지화물 관련 조항 예시

수탁금지화물. 대한항공의 규정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물은 그 취급에 적당한 장비의 사용이 가능하거나 또는 당해 항공기의 허용탑재량의 범위 내에서 대한 항공은 운송을 수락하되 다음 각호의 화물에 대하여는 운송을 수락하지 아니 한다. 가. 당해 화물의 운송 또는 수출입이 목적지국, 출발지국, 도중기착지국 또는 통과국의 법령이나 규제에 금지되어 있는 것 나. 당해 화물이 항공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로 포장된 것 다. 당해 화물의 운송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것 라. 당해 화물이 사람, 항공기, 타 화물 또는 재산에 위험을 주거나 또는 여객 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
수탁금지화물. 큐익스프레스는 다음 각 호의 화물에 대하여는 운송을 수락하지 아니한다. 1) 당해 화물의 운송 또는 수출입이 목적지국, 출발지국, 도중기착지국 또는 통과국의 법령이나 규제에 금지되어 있는 것 2) 당해 화물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또는 기타 관련 단체가 정한 유해물질, 위험화물, 금지 또는 제한 대상 물품(“위험 물품”)으로 분류된 경우 3) 당해 화물의 운송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것 4) 당해 화물이 사람, 항공기, 타 화물 또는 재산에 위험을 주거나 또는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 5) 위조품, 동물류, 금괴류,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화기류, 폭발물, 유골, 포르노그라피 혹은 마약류 등 6) 당해 화물 1포장의 무게가 30kg을 초과하는 경우 7) 당해 화물의 1포장의 최장변이 150cm 를 초과하거나 가로+세로+높이 세변의 합 160cm 를 초과하는 경우 8) 부패하기 쉬운 화물, 보온 보냉이 필요한 화물 등 큐익스프레스가 안전하게 또는 합법적으로 운송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기타 물품을 포함하는 경우
수탁금지화물. 큐익스프레스는 다음 각 호의 화물에 대하여는 운송을 수락하지 아니한다. 1) 당해 화물의 운송 또는 수출입이 목적지국, 출발지국, 도중기착지국 또는 통과국의 법령이나 규제에 금지되어 있는 것 2) 당해 화물이 항공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로 포장된 것 3) 당해 화물의 운송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것 4) 당해 화물이 사람, 항공기, 타 화물 또는 재산에 위험을 주거나 또는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 5) 위조품, 동물류, 금괴류,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화기류, 폭발물, 유골, 포르노그라피 혹은 마약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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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보험금의 청구방법 및 구비서류 가입시점에 따라 보험금의 청구방법 및 구비서류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시점에 홈 페이지(xxxx://xxx.xxxxxxx.xx.xx) 또는 콜센터 ☎1588-4040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가까운 금융프라자 또는 지점을 방문하거나, 담당 컨설턴트 / ❹편 / FAX / 인터넷 / 모바일 등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FAX / 인터넷 / 모바일은 보험금 청구 가능금액 한도 등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청구 유형별로 세부내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나이 등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0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 업무의 조치 위원장은 인명구조견 위원회 및 본 연맹의 사업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총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투자신탁의 합병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을 합병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 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 계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