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인에 대한 인도 관련 조항 예시

수하인에 대한 인도. 운송장에 도착통지를 받을 자가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물의 인도 는 운송장에 명시된 수하인에게만 행한다. 단, 운송장에 도착통지를 받을 자가 별도로 명시된 경우에는 대한항공은 위 1 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착통지를 행 하고 당해 도착 통지를 받을 자에게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수하인에 대한 화물의 인도는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대한항공이 수하인이나 도착통지를 받을 자 또는 그들의 대리인에게 운송장을 인도하고 수하인이나 도착통지를 받을 자 또는 그들의 대리인이 지정한 보세창고업자나 보세운송업자에게 화물을 인도한 경우 또는 세관이나 정부기관의 지시 내지 권고에 따라 지정된 보세창고 업자나 보세운송업자에게 화물을 인도한 경우에도 적법하게 화물을 수하인에게 인도한 것으로 간주한다.
수하인에 대한 인도. 화물의 인도는 운송장에 명시된 수하인에게만 행한다. 단 지정된 장소에 수하인이 없는 경우 또는 수하인에 게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송하인과 특별한 계약이 없는 한 대리인 또는 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 (관리인, 가 족, 동거인 또는 수하인의 동료 등 수하인을 위해 화물을 인수해주는 자)에게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수하인에 대한 화물의 인도는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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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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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고객의 의무 고객은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해지환급금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 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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