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 및 요금의 지불 관련 조항 예시

운임 및 요금의 지불. 운임 및 요금의 지불은 외환관계법 및 정부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고, 에어부산이 수수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임 및 요금이 공시된 통화 이외의 타 통화 수단으로 할 수가 있다. 가.
운임 및 요금의 지불. 1. 운임 및 요금은 선불화물의 경우에는 대한항공이 송하인으로부터 그 화물을 인수할 때, 착지불화물의 경우에는 대한항공이 수하인에게 그 화물을 인도할 때, 현금 또는 대한항공이 수락할 수 있는 기타 지불수단으로 지불되어야 한다. 운임 및 요금의 지불이 운송장에 명시된 통화 이외의 통화로 지불될 경우에는 다음에 설정한 환율규정이 적용된다. 적용환율표는 운임 및 요금이 지불되는 대한항공의 영업장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정부의 외환관리법 또는 정부규제의 여하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운임 및 요금의 지불. 1) 운임 및 요금은 “전체 운임요금”으로 하여 운임, 통관료, 창고료, 보관료, 국내배송료 및 제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운임 및 요금의 지불. 운임의 지불은 각 발권지역의 통화를 원칙으로 한다. 가.
운임 및 요금의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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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의무)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 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 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 자기부담금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화재보험보통약관 제9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