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18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9조 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전람회추진 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비밀유지 ① 당사자들은 해당 감독 기관에서 요청하거나 정당한 법률적 절차를 위하여 요구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체결이나 본 계약과 관련한 여하한 정보도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 계약과 관련된 합리적인 범위의 조력자들에 대하여 는 본 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서 공개할 수 있다.
기 타 본 건 승인 또는 허가를 득한 후 관계법규 및 조례의 개정이 있거나 기타 새로운 사실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허가의 취소, 변경, 효력의 정지, 사업의 정지, 시설물의 이전 등 필요한 처분을 우리 공단에서 행할 수 있으며, 이때 다른 권리의 주장은 할 수 없다. 수 탁 자 : (인)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❹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❹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❹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
용어해설 제 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사업방법서]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21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22 (부표 2) 재해분류표 24 (부표 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제10조 제2항 및 제29조 제2항 관련)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