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변경 관련 조항 예시

일정 변경. 모든 참가 팀은 승강전 시작 전 운영진이 정한 기한까지 승강전 로스터 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각 참가 팀의 승강전 로스터에는 소속 리그의 직전 스플릿 최종 로스터에 등록된 선수가 3명 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 또한 매 세트 엔트리에도 직전 스플릿 최종 로스터에 등록된 선수가 3 명 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 팀은 직전 스플릿 최종 로스터에 등록된 선 수 이외에 승강전 첫 경기일로부터 최근 3개월 간 국내/외 LoL 프로리 그 및 2부 리그에 다른 팀 소속으로 출전한 이력이 있는 선수를 로스터 에 등록시킬 수 없다. 운영진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경기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 라이엇 공식 국제대회 또는 운영진의 승인 하에 참여하는 대회 일정으로 인해 LCK의 일정에 조정이 필요한 경우 ⚫ 경기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운영진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인해 경기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경기 일정 변경 시 발생 당일에 진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당일 경기 진행이 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진이 지정한 일자에 잔여 경기를 진행하며,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취소된 경기 이후 가장 가까운 휴식일 2. 운영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날짜 7.1.1 경기 구성 방식 변경
일정 변경. 모든 참가 팀은 승강전 시작 전 운영진이 정한 기한까지 승강전 로스터 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각 참가 팀의 승강전 로스터에는 소속 리그의 직전 시즌 최종 로스터에 등록된 선수가 3명 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 또한 매 세트 엔트리에도 직전 시즌 최종 로스터에 등록된 선수가 3명 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 팀은 직전 시즌 최종 로스터에 등록된 선수 이 외에 승강전 첫 경기일로부터 최근 3개월 간 국내/외 LoL 프로리그 및 2부 리그에 다른 팀 소속으로 출전한 이력이 있는 선수를 로스터에 등 록시킬 수 없다. 운영진은 단독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경기 일정 및 당일 경기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운영진이 경기 일정 또는 순서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팀에게 최대한 신 속히 통보한다.
일정 변경. 모든 참가 팀은 승강전 시작 전 운영진이 정한 기한까지 승강전 로스터 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각 참가 팀의 승강전 로스터에는 소속 리그의 직전 스플릿 최종 로스터에 등록된 선수가 3명 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 또한 매 세트 엔트리에도 직전 스플릿 최종 로스터에 등록된 선수가 3 명 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 팀은 직전 스플릿 최종 로스터에 등록된 선 수 이외에 승강전 첫 경기일로부터 최근 3개월 간 국내/외 LoL 프로리 그 및 2부 리그에 다른 팀 소속으로 출전한 이력이 있는 선수를 로스터 에 등록시킬 수 없다. 운영진은 단독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경기 일정 및 당일 경기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운영진이 경기 일정 또는 순서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팀에게 최대한 신 속히 통보한다. 운영진은 라이엇 공식 국제 대회와 LCK 일정을 고려하여 국제 대회 참가 팀에 한해 LCK 일정을 조정 할 수 있다.

Related to 일정 변경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조사 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 니다.

  • 특 별 약 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신탁계약의 변경 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보험금 등의 청구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상환금 등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의 잔존자산을 처분 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해지기준일의 투자신탁 전체 수익증권 중 각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비율에 따라 각 수익자에게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지 급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상환금 등을 해지기준일로부터 제10영업일 이내에 각 수익자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잔존자산의 매각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 평형기능의 장해 1)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 로 아래의 평형장해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❹를 말한다. 항목 내 용 점수 검사 소견 양측 전정기능 소실 양측 전정기능 감소 일측 전정기능 소실 14 10 4 장기 통원치료(1년간 12회이상) 6 치료 장기 통원치료(1년간 6회이상) 4 병력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이상) 2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미만) 0 기능 장해 소견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는 경❹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경❹ 20 12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 에서 60cm 이상 벗어나는 경❹ 8 2) 평형기능의 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 정하며, 뇌병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해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검사들을 기초 로 한다.

  •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용어해설 제 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 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5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