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여건 관련 조항 예시

시장여건. 가. 산업의 특성 정보통신부 및 산업자원부는 초고속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IT-KOREA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에 이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무선인터넷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동통신분 야에서 세계최초로 CDMA 기반의 이동통신망 구축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으며, 이를 HSDPA(고속하향데이타패킷방식) 및 WiBro(Wireless Broadband, 무선광대역) 망으로 발 전시키려 하고 있어, 점차 음성통신 기반에서 무선 데이터 서비스로 그 무게중심이 이동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이동통신이 결합한 무선인터넷의 상용화는 새로운 디지털 혁명을 통해 삶의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초기 호출기로부터 시작하여 휴 대전화단말기를 위주로 성장해온 무선인터넷산업은 이후 PDA, PMP에 이어 UMPC와 같은 다양한 이종(異種) 모바일기기로 발달할 전망이며, 향후 홈네트워크 및 유비쿼터스 (Ubiqitous) 시대를 이끌기 위한 핵심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나. 무선인터넷 서비스 산업의 성장성 산업은 사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동통신 사업자의 투자와 다양한 서비스 의 개발로 생산추이 및 시장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산업의 특성상 이와 연동하여 변화 하는 무선인터넷 솔루션 부문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국내에서도 이미 음성통화 량은 포화, 성숙단계에 다다른 것에 비해 무선데이터전송과 컨텐츠 이용률은 계속적인 성장 세를 지속하고 있어 이동통신사들은 HSDPA, WiBro 망과 단말,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무 선인터넷서비스 및 컨텐츠 관련 투자가 진행중 입니다. 다. 경기변동의 특성 무선인터넷 산업은 IMF 체제하에서도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 왔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한 원 인은 이동통신 사업자의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적극적인 투자로 무선인터넷 사용자 층의 확 대와 전반적인 사용자의 문화수준 향상으로 무선인터넷이 생활화, 대중화되면서 무선인터넷 산업자체가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지난 수년간 검증되었습니다. 특히 모바 일기기에서의 데이타동기화솔루션 및 미들웨어솔루션의 개발과 무선인터넷 서비스 등을 기 획, 운영하고 있는 당사는 현 시점에서 이 부문 사용자들의 휴대단말기기 이용 등이 현저하 게 감소할 것이라는 가정은 매우 발생하기 힘든 상황일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 사가 영위하는 사업자체는 고도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특정 거래처와의 거래비중이 높 은 관계로 이러한 거래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영 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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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 반 영 등)

  • 신경계 가)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일상생 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 되었을 때를 말한다.

  •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이전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운용관리계약 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밀유지 당사자들은 해당 감독 기관에서 요청하거나 정당한 법률적 절차를 위하여 요구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체결이나 본 계약과 관련한 여하한 정보도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 계약과 관련된 합리적인 범위의 조력자들에 대하여 는 본 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서 공개할 수 있다.

  • 거래내용의 확인 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고객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 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 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 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고객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개별계약으로의 전환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 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 약자가 됩니다.

  • 적용상의 특칙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 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신탁계약의 효력발생 이 신탁계약은 집합투자업자가 제정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이 신탁계약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