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사항. 위탁자는 위탁자, 수익자 및 그 대리인 등 그 밖의 신탁관계인의 인감을 미리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탁자, 수익자, 시공사, 우선수익자 또는 그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신탁계약서, 수익권증서 및 신고인감의 분실 각 당사자 및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 그 밖의 신탁관계인의 사망 또는 주소, 연락처, 성명, 행위능력 등의 변경 및 신고인감의 변경 각 당사자 및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 그 밖의 신탁관계인의 부도,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이러한 절차를 위한 보전처분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 그 밖의 신탁계약에 관하여 변경을 요하는 사항의 발생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상 적힌 내용 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제2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이 신탁계약 및 신탁특약에 따른 통지 등 신탁사무를 처리하기로 하며,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2항의 신고가 지체됨으로써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상 적힌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 체결 후 각 당사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2회 이상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통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가 계속 반송된 경우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위탁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그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위탁자가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게을리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그 손해를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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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토지신탁계약서(관리형), 토지신탁계약서(관리형)
신고사항. 위탁자는 위탁자, 수익자 및 그 대리인 등 그 밖의 신탁관계인의 인감을 미리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탁자, 수익자, 시공사, 우선수익자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팩스, 이메일 등으로 등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신탁계약서, 수익권증서 및 신고인감의 분실 각 당사자 위탁자, 수익자 및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 그 밖의 신탁관계인의 사망 또는 주소, 연락처, 성명, 행위능력 등의 변경 및 신고인감의 변경 각 당사자 위탁자, 수익자 및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 그 밖의 신탁관계인의 부도,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이러한 절차를 위한 보전처분이나 그 밖의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 그 밖의 밖에 신탁계약에 관하여 변경을 요하는 사항의 발생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상 적힌 기재된 내용 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제2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위탁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이 신탁계약 및 신탁특약에 따른 통지 등 신탁사무를 처리하기로 하며, 위탁자의 책임 있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제2항의 신고가 지체됨으로써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상 적힌 기재된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 체결 후 각 당사자가 위탁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2회 이상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통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가 계속 반송된 경우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수탁자가 과실 없이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위탁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내용증명우편 발송 후 [3영업일]이 지난 때에 그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위탁자가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게을리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위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배상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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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토지신탁계약서(정비사업), Land Trust Agreement (Redevelopment Project)
신고사항. 위탁자는 위탁자, 수익자 및 그 대리인 등 그 밖의 신탁관계인의 인감을 미리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탁자, 수익자, 시공사, 우선수익자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팩스, 이메일 등으로 등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신탁계약서, 수익권증서 및 신고인감의 분실 각 당사자 위탁자 및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 그 밖의 신탁관계인의 사망 또는 주소, 연락처, 성명, 행위능력 등의 변경 및 신고인감의 변경 각 당사자 및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 그 밖의 신탁관계인의 부도,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이러한 절차를 위한 보전처분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 그 밖의 신탁계약에 관하여 변경을 요하는 사항의 발생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상 신탁계약에 적힌 내용 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제2항에 제1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위탁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이 신탁계약 및 신탁특약에 따른 통지 등 신탁사무를 처리하기로 하며처리하며,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2항의 제1항의 신고가 지체됨으로써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상 신탁계약에 적힌 내용 또는 제2항에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 체결 후 각 당사자가 위탁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2회 이상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통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가 계속 반송된 경우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위탁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그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위탁자가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1항 및 제2항의 제1항의 신고를 게을리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위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응소 또는 제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하는 소송대리인의 보수 및 소송과 관련된 비용(소송결과에 따른 판결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 포함)은 제15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소송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사실 및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그 선임이 이루어진 날 또는 수탁자가 판결에 관하여 통지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며, 이 경우 소송과 관련된 비용 및 해당 판결에 따라 수탁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 금액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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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신고사항. 위탁자는 위탁자, 수익자 및 그 대리인 등 그 밖의 신탁관계인의 인감을 미리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탁자, 수익자, 시공사, 우선수익자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팩스, 이메일 등으로 등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신탁계약서, 수익권증서 및 신고인감의 분실 각 당사자 위탁자 및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 그 밖의 신탁관계인의 사망 또는 주소, 연락처, 성명, 행위능력 등의 변경 및 신고인감의 변경 각 당사자 및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 그 밖의 신탁관계인의 부도,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이러한 절차를 위한 보전처분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 그 밖의 신탁계약에 관하여 변경을 요하는 사항의 발생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상 적힌 내용 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제2항에 제1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위탁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이 신탁계약 및 신탁특약에 따른 통지 등 신탁사무를 처리하기로 하며처리하며,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2항의 제1항의 신고가 지체됨으로써 지체되어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대하여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상 적힌 내용 또는 제2항에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 체결 후 각 당사자가 위탁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2회 이상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통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가 계속 반송된 경우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위탁자의 각 당사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그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위탁자가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1항 및 제2항의 제1항의 신고를 게을리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위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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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Real Estate Trust Agreement
신고사항. 위탁자는 위탁자, 수익자 및 그 대리인 등 그 밖의 신탁관계인의 인감을 미리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탁자, 수익자, 시공사, 우선수익자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팩스, 이메일 등으로 등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신탁계약서, 수익권증서 및 신고인감의 분실 각 당사자 위탁자 및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 그 밖의 신탁관계인의 사망 또는 주소, 연락처, 성명, 행위능력 등의 변경 및 신고인감의 변경 각 당사자 및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 그 밖의 신탁관계인의 부도,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이러한 절차를 위한 보전처분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 그 밖의 신탁계약에 관하여 변경을 요하는 사항의 발생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상 신탁계약에 적힌 내용 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제2항에 제1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위탁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이 신탁계약 및 신탁특약에 따른 통지 등 신탁사무를 처리하기로 하며처리하며,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2항의 제1항의 신고가 지체됨으로써 지체되어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상 신탁계약에 적힌 내용 또는 제2항에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 체결 후 각 당사자가 위탁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2회 이상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통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가 계속 반송된 경우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위탁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그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위탁자가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1항 및 제2항의 제1항의 신고를 게을리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위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와 수익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응소 또는 제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하는 소송대리인의 보수 및 소송과 관련된 비용(소송결과에 따른 판결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 포함)은 제13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소송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사실 및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그 선임이 이루어진 날 또는 수탁자가 판결에 관하여 통지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며, 이 경우 소송과 관련된 비용 및 해당 판결에 따라 수탁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 금액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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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신고사항. 위탁자는 위탁자, 수익자 및 그 대리인 등 대리인과 그 밖의 신탁관계인의 인감을 미리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탁자, 수익자, 시공사, 우선수익자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팩스, 이메일 등으로 등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신탁계약서, 수익권증서 및 신고인감의 분실 각 당사자 위탁자, 수익자 및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 그 밖의 신탁관계인의 사망 또는 주소, 연락처, 성명, 행위능력 등의 변경 및 신고인감의 변경 각 당사자 위탁자, 수익자 및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 그 밖의 신탁관계인의 부도,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이러한 절차를 위한 보전처분이나 그 밖의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 그 밖의 밖에 신탁계약에 관하여 변경을 요하는 사항의 발생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상 적힌 기재된 내용 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제2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위탁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이 신탁계약 및 신탁특약에 따른 통지 등 신탁사무를 처리하기로 하며, 위탁자의 책임 있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제2항의 신고가 지체됨으로써 지체되거나 누락됨으로써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상 적힌 기재된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 체결 후 각 당사자가 위탁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2회 이상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통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가 계속 반송된 경우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수탁자가 과실 없이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위탁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내용증명우편 발송 후 [3영업일]이 지난 때에 그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위탁자가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게을리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한다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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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토지신탁계약서(정비사업)
신고사항. 위탁자는 위탁자, 수익자 및 그 대리인 등 그 밖의 신탁관계인의 인감을 미리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탁자, 수익자, 시공사, 우선수익자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팩스, 이메일 등으로 등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신탁계약서, 수익권증서 및 신고인감의 분실 각 당사자 위탁자 및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 그 밖의 신탁관계인의 사망 또는 주소, 연락처, 성명, 행위능력 등의 변경 및 신고인감의 변경 각 당사자 및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 그 밖의 신탁관계인의 부도,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이러한 절차를 위한 보전처분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 그 밖의 밖에 신탁계약에 관하여 변경을 요하는 사항의 발생 수탁자는 이 신탁계약상 적힌 내용 또는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제2항에 제1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위탁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이 신탁계약 및 신탁특약에 따른 통지 등 신탁사무를 처리하기로 하며처리하며,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2항의 제1항의 신고가 지체됨으로써 지체되어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대하여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수탁자가 이 신탁계약상 적힌 내용 또는 제2항에 제1항에 따라 이 신탁계약 체결 후 각 당사자가 위탁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2회 이상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통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가 계속 반송된 경우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위탁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그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위탁자가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제1항 및 제2항의 제1항의 신고를 게을리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위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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