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복구기간. 회사는 기업휴지손해에 대하여 발생일로부터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에 명기한 약정복구기간까지의 손해만을 보상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 기간을 초과하여 보 상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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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복구기간. 회사는 기업휴지손해에 대하여 발생일로부터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에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명기한 약정복구기간까지의 손해만을 보상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 기간을 초과하여 보 상하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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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복구기간. 회사는 기업휴지손해에 대하여 발생일로부터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에 증권에 명기한 약정복구기간까지의 손해만을 보상하며 보상하 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 기간을 초과하여 보 상하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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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화재보험 보통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