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여객의 공항도착 Clause in Contracts

여객의 공항도착. 여객은 에어부산이 지정한 시각까지, 또는 시각이 지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탑승편의 출발 전에 출국수속 및 탑승수속을 완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여유를 두고 공항 또는 기타 출발지점에 도착하여야 한다. 여객이 지정된 시각까지 당해 공항 또는 기타 출발지점에 도착하지 못하거나 서류 불비로 여행이 불가능한 경우, 에어부산은 예약된 좌석을 취소할 수 있다. 항공편의 예정 출발시각 이전에 제반 수속을 완료할 수 없는 정도로 공항 또는 기타 출발지점에 늦게 도착한 여객을 위하여 출발시각을 지연시킬 수 없으며, 여객이 본 규정을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나 비용에 대하여 에어부산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Appears in 6 contracts

Samples: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 국제여객운송약관

여객의 공항도착. 여객은 에어부산이 지정한 시각까지, 또는 시각이 지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탑승편의 출발 전에 출국수속 및 탑승수속을 완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여유를 두고 공항 또는 기타 출발지점에 도착하여야 도착하여🅓 한다. 여객이 지정된 시각까지 당해 공항 또는 기타 출발지점에 도착하지 못하거나 서류 불비로 여행이 불가능한 경우, 에어부산은 예약된 좌석을 취소할 수 있다. 항공편의 예정 출발시각 이전에 제반 수속을 완료할 수 없는 정도로 공항 또는 기타 출발지점에 늦게 도착한 여객을 위하여 출발시각을 지연시킬 수 없으며, 여객이 본 규정을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나 비용에 대하여 에어부산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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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International Passenger and Baggage

여객의 공항도착. 여객은 에어부산이 아시아나항공이 지정한 시각까지, 또는 시각이 지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탑승편의 출발 전에 출국수속 및 탑승수속을 완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여유를 두고 공항 또는 기타 출발지점에 도착하여야 한다. 여객이 지정된 시각까지 당해 공항 또는 기타 출발지점에 도착하지 못하거나 서류 불비로 여행이 불가능한 경우, 에어부산은 아시아나항공은 예약된 좌석을 취소할 수 있다. 항공편의 예정 출발시각 이전에 제반 수속을 완료할 수 없는 정도로 공항 또는 기타 출발지점에 늦게 도착한 여객을 위하여 출발시각을 지연시킬 수 없으며, 여객이 본 규정을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나 비용에 대하여 에어부산은 아시아나항공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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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국제여객운송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