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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도성 관련 조항 예시

비양도성. 항공권은 양도하지 못한다. 운송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자 또는 환불 받을 권리가 있는 자 이외의 자에 의해 항공권이 제시된 경우, 에어부산이 그러한 항공권에 의해 운송을 제공했거나 환불한 것에 대해서, 운송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자 또는 당해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에어부산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항공권이 피발행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사용된 경우에는 피발행자의 인지 또는 동의 여부를 불문코 에어부산은 이러한 부당 사용으로부터 기인하는 부당 사용자의 사망, 상해 또는 그의 수하물 또는 기타 휴대품의 분실, 파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비양도성. 운송을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 자 또는 환불 받을 권리가 있는 자 이외의 자에 의해 항공권이 제시된 경우, 운송인이 그러한 항공권에 의해 운송을 제공했거나 환불한 것에 대해서, 운송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자 또는 당해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운송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항공권이 피발행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사용된 경우에는 운송인은 이러한 부당 사용으로부터 기인하거나 관련 있는 부당 사용자의 사망, 상해 또는 그의 수하물 또는 기타 휴대품의 파손, 손상, 또는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비양도성. 항공권은 양도하지 못한다. 운송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자 또는 환불 받을 권리가 있는 자 이외의 자에 의해 항공권이 제시된 경우, 에어부산이 그러한 항공권에 의해 운송을 제공했거나 환불한 것에 대해서, 운송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자 또는 당해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에어부산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항공권이 피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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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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