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 및 역외 가공 관련 조항 예시

역내 및 역외 가공. 가. 각 회원국은 자국의 법 및 규정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상품의 역내 및 역 외 가공을 허용한다. 역외 가공이 허용된 상품은 그 회원국의 법 및 규정 에 따라 수입 관세 및 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 재수입될 수 있 다. 나. 이 조의 목적상 “역내 가공”이라는 용어는 특정 상품이 제조, 가공 또는 수리 이후 수출이 예정되어 있다는 근거 하에, 그러한 상품이 수입 관세 및 조세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건부로 감면 받거나 관세 환급을 받 을 수 있는 자격으로 회원국의 관세 영역으로 반입될 수 있는 세관절차를 말한다. 다. 이 조의 목적상 “역외 가공”이라는 용어는 회원국의 관세 영역에서 자유로 이 유통되는 상품이 외국에서의 제조,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 로 수출된 뒤 재수입될 수 있는 세관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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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약사항 (인) 설정자 ※저당물건 목록: 대상목적물의 표시 순위 저당권이란 -채무자가 기일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설정자가 제공 한 담보물을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타인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기재산을 잃게 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 특약내용의 변경 등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 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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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사항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용어해설 제 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 호에관한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