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활동의 개요 관련 조항 예시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회사는 미들웨어 솔루션, 데이터 동기화 제품, 컨텐츠, 단말기 등을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개 발업무를 전담하는 부설연구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1) 연구개발 담당조직 - 생산본부안에 개발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부가 가치제품및 환경친화적인 제품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해당사항 없습니다.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1) 연구개발 담당조직 : (주)인스프리트 컨버전스 차세대연구소 (2) 연구개발비용 (단위 : 천원) 과 목 제10기 1분기 제9기 제8기 비 고 원 재 료 비 - - - 인 건 비 1,294,043 7,002,949 2,524,231 감 가 상 각 비 - - - 위 탁 용 역 비 250,000 681,070 1,042,941 기 타 41,090 163,812 227,701 연구개발비용 계 1,585,133 7,847,831 3,794,873 회계처리 판매비와 관리비 267,696 459,869 151,364 제조경비 1,276,347 5,799,409 3,317,279 개발비(무형자산) 41,090 1,588,553 326,230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40.59% 16.14% 31.58 * 상기 내용은 2009년 1분기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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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이 투자신탁은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주식회 사하나은행을 신탁업자로 한다.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 용ㆍ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5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24~27

  • 회사의 의무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고객이 선택한 요금상품·부가서비스 및 요율, 고객불만 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 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