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용 관련 조항 예시

연구개발비용.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62기 반기 제61기 제60기 비 고 원 재 료 비 17,321 53,486 31,984 인 건 비 82,464 182,419 173,893 감 가 상 각 비 78,715 165,599 102,727 위 탁 용 역 비 12,634 27,622 11,502 기 타 137,479 270,764 179,411 연구개발비용 계 328,612 699,890 499,518 회계처리 판매비와 관리비 328,612 653,738 499,518 제조경비 - 46,152 - 개발비(무형자산)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11.7% 10.8% 5.9%
연구개발비용. 회사의 최근3년간의 연구개발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과 목 제11기1분기 제10기 제09기 비 고 원 재 료 비 - - - - 인 건 비 350,778 1,165,812 1,764,771 - 감 가 상 각 비 - - - 위 탁 용 역 비 - - - 기 타 - 100,721 - 연구개발비용 계 350,778 1,165,812 1,865,492 - 회계처리 판매비와 관리비 350,778 1,165,812 1,865,492 - 제조경비 - - - 개발비(무형자산)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35.30% 26.99% 19.69% -
연구개발비용.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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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고객이 선택한 요금상품·부가서비스 및 요율, 고객불만 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 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 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 ❹ 회사는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

  •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9조에 의하여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제도를 설정한 와 한화투자증권(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이(가) 이 제도의 운 용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확정기여형 운용관리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 을 목적으로 합니다.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