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 관련 조항 예시

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 유급휴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 를 준다. 다만,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도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 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연차 유급휴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연차 유급휴가. 회사는 직원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 다.
연차 유급휴가. 운영부서의 장은 일용계약직원 또는 단시간계약직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7.3,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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