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개황 관련 조항 예시

영업개황. 1. 회사의 경쟁력 및 핵심기술 회사는 나노소재 중 나노분말의 제조, 생산 및 이를 이용한 응용제품의 개발및 생산 중이며, 나노분말을 안정적이며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 습니다. 회사가 개발한 “ 나노분말 제조 양산용 RF 플라즈마 반응로 시스템” 은 기 존의 장비 또는 제조방식의 제조분말종류, 생산수율 및 양산성 한계를 극복하여 상업 화에서 따른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상기와 같이 자체적인 연구 및 개발과정을 통하여 보유하게 된 나노분말 생산 장비와 생산기술을 이용하여 현재 금, 은 및 구리니켈의 나노분말을 제조하였고 이와 관련된 물질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물질특허 현황> 또한, 장비의 제작에 필요한 여러가지 첨단 핵심기술 노하우를 독자적으로 획득하여 장비에 관한 특허및 관련 기술들의 특허를 출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 또는 은 나노분말을 함유한 응용제품을 개발하여 역시 특허를 등록하였습니 다. <회사의 장비 및 기타 응용제품특허 출원현황> 중공형임페러의 회전을 이용한 나노분말추출장치 US 7,371,343 B2 미국특허등록 중공형임페러의 회전을 이용한 나노분말추출장치 제 0441609호 등록 나노분말 양산용 고주파 유도플라즈마 반응로 제 0483886호 상자성 은 나노입자를 함유한 치약조성물 제0512496호 상자성 은 나노입자를 함유한 발모제 조성물 제0511531호 상자성 금 나노입자를 함유한 화장품 조성물 제0539111호 항균성 나노 금속을 함유한 필터 및 이의 제조방법 제 10-628667호 상자성 은 및 산화게르마늄을 함유한 생리대 제 10-0655189호 상자성 은 나노입자를 함유한 통증완화제조성물 제 10-0779911호 상자성 은 나노입자를 함유한 화장료 조성물 제10- 0563084호 성자성 은 나노입자를 함유한 세제조성물 제10-0731556호 중요한 것은 장비에 적합한 나노분말의 제조기술을 개발하는 것인데, 분말제조기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원하는 입자의 형상 및 크기를 갖는 분말 제조기술, 둘째 산화 및 불순물 흡착을 방지하여 고유 특성을 유지하기 위한 분말안정화기술, 셋째 입자간 결합을 방지하는 분산 기술 및 넷째 산업화를 위한 경제적 양산공정기술 등입 니다. 회사가 개발한 제조기술은 상기의 4가지 기술에 있어서 기존의 플라즈마를 이 용한 분말제조장비제조 혹은 기술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기술적 독창 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발한 금속나노분말을 이용한 응용범위가 다양한 바, 다양한 용도의 실험을 진행 중 이며, 분말의 양산체제를 확립하고 본격적인 매출을 하고자 준비중입니다. 회사의 매출방식은 직접 제품의 제작이 아닌 분말공급, 또는 원료공급 위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제품명 응용용도 진행현황 나노입자 조성물 응용제품 치약등의 생활용품 출시 판매 중 통증완화제 출시 판매 중 기능성 화장품 출시 판매 중 상자성 금.은나노분말 소재 항균 성형 사출물 수요업체와 성능테스트 항균 분체도료 수요업체와 성능테스트 (3) 자회사의 영업실적(2009년 6월말) 매출액 48백만원, 당기순손실 1,008백만원. 2. 주요 제품 및 원재료 등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영업개황. <디지털(컨텐츠) 사업부문> ◈ 사업개요 : 디지털 컨텐츠 기획/유통/서비스 업체로 WEB/Mobile Service Know -How 보유
영업개황. 당사는 남자용 정장을 제조하는 의류 임가공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의류 임 가공의 매출은 (주)캠브리지로의 납품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일부 미주지역으로의 직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주)캠브리지와의 임가공계약은 회사설립 이래 지속되어 온 사업으로서 캠브 리지 스타일의 숙련된 기술 및 작업환경 등으로 (주)캠브리지의 생산물량을 납품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2008년 10월 이후부터 보고서제출일 현재까지 회사의 주요거래처인 (주)캠브리지 에 대한 임가공 매출이 잠시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주)캠브리지에 대한 24기 매출액은 5,815백만원으로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3.3% 입니다. 현재 당사는 거래 제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중에 있습니다. 제주도에 위치한 당사 소유의 선랜드호텔이 영위하고 있는 관광숙박업의 경우, 주5일 근무로 성장하고 있는 관광산업의 영향과 삶의 질의 향상이 지속됨에 따라 향후로도 안정적인 성장 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업개황. 당사는 무선인터넷 서비스 산업이 태동한 후, 관련산업이 활성화 단계에 진입하여 모 바일 솔루션의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는 2000년 10월에 설립되었습니

Related to 영업개황

  •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수익권의 분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거래제한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기 타 본 건 승인 또는 허가를 득한 후 관계법규 및 조례의 개정이 있거나 기타 새로운 사실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허가의 취소, 변경, 효력의 정지, 사업의 정지, 시설물의 이전 등 필요한 처분을 우리 공단에서 행할 수 있으며, 이때 다른 권리의 주장은 할 수 없다. 수 탁 자 : (인) 1. 낙찰자는 즉시 계약에 착수하여, 계약 후 관계기관 등에 허가(신고,등록)를 마치고 영업 개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2. 계약기간은 1년이며,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 운영하기를 희망할 경우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최초 계약기간 포함 총 3년)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연장시의 임대료는 전년도 위탁료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다시 결정하며 상승률이 하락될 경우에는 기존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기존 시설 및 비품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비품 및 소모품은 낙찰자가 부담하여 비치 하여야 하며 전기・소방시설, 부대시설 등은 운영 개시 전에 수검 완료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는 공단을 수취인으로 하여 각종 손해배상(영업배상,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하여야 하며, 영업 개시 전 공단에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기, 수도 등 공용관리비용에 대하여는 지정하는 기일까지 정한 관리비를 별도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시 납기일 이후 전기료는 부과금액의 1.5%(1개월 이후는 2.5%), 수도요금은 5%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임대시설을 전대, 승계, 담보제공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7. 낙찰자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비품에 대하여 임대인이나 차기 임차자에게 권리금 및 유익비, 필요비, 시설비 등 비용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8. 휴일 및 운영시간은 도서관의 휴일 및 운영시간에 준해야 하며, 공공시설내 편의시설임을 감안하여 공급가액은 우리 공단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류 등 부적절한 상품공급은 제한합니다. 9. 위탁료는 낙찰액을 공단의 고지에 의거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기일이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연15%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연체일수 만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납부는 연1회 선납으로 합니다. 11. 위탁자가 계속 운영하기를 희망할 경우 기간 만료 60일 전에 기간 연장 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 년 월 일 위 계약조건을 숙지하고 철저히 수행 할 것을 서명합니다. 계약자 성명 : (인) □ 재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0길 00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 내 커피전문점 : 14.74 ㎡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계약서, 위탁관리조건 등의 조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한때에는 하등의 이의 없이 수탁관리 재산을 반납한다. 3. 본인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의 승인없이 수탁관리 받는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지 아니하며, 계약기간 만료시 또는 중도 해지 시에는 수탁관리 시설을 원상 회복하여 즉시 공단에 명도한다. 4. 당초 수탁관리 받는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허가받은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상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5. 위탁료는 지정된 기한내에 납부한다. 6. 각종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해당 납부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7. 이상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퇴거명령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즉시 수탁시설을 명도한다.

  • 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 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인 가취소ㆍ업무정지,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 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 중도해지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임원의 직무 1) 위원장은 번식감리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업과 업무를 총괄 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 결원 되었을 때 그 직무를 대리(사고가 있을 때) ․ 대행(결원되었을 때)한다. 3) 총무는 위원장 ․ 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과 업무를 집행한다. 4) 회계는 금전 출납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5) 감사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 감사한다. 6) 위원은 본 연맹과 위원회 사업에 적극 동참 및 협조한다.

  • 지급률의 결정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 한 경❹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 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