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기ㆍ신청일자 관련 조항 예시

제기ㆍ신청일자. 2009-06-26 7. 확인일자 2009-07-03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관련공시 - 2009. 06. 03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 제기) - 2009. 06. 23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금번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고 기각당한 신청인이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동 사 항만으로 신주발행절차를 중단케 하는 효력(신주발행절차의 집행정지효력)은 인정되지 않습 니다. 그러나 금번 신주발행과 관련한 계속된 분쟁으로 말미암마 향후 어떠한 형태의 분쟁 또는 소송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03조(주권상장의 유예)에 따르면, 신주발행의 효력과 관련하여 소 송이 제기된 경우 거래소는 사유가 해소될 때 까지 상장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 의 추가상장 신청시기에 신주발행의 효력과 관련한 소송이 발생할 경우 추가상장이 유예되 어 투자금에 대한 환금성 제한으로 인하여 상당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향후 진행 예정인 자본감소(감자), 신규 사업추진 등과 관련하여 일부 소액주주들과의 분쟁이 발생될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될 경우 당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금번 투자에 대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수 있으니 이러한 점을 반드시 유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원고로 계류중인 소송은 2건(피고 : 노랑잠수함, 수앤영프로덕션)이고,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은 5건(원고 : 충정회계법인, 김영은외 27명, 엠투자자문, 오피스하라, 백국현외 4명)입니다.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가액은 총 231,885천원이며, 소송의 특성상 최종 판결이 지연되는 경 향이 있어 이로 인한 소송관렵 비용의 증대는 추가적인 영업외비용으로 전가될 수 있어 당사 의 수익구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단위 : 천원) 피고 사건내용 소송가액 진행사항 노랑잠수함 파산선고 부실채권 발생 80,251 파산으로 회수 어려움 수앤영 프로덕션 드라마제작비 반환청구 300,000 1심승소, 가압류 계획중 원고 사건내용 소송가액 진행사항 충정회계법인 용역대금 22,000 단계별 지급 예정 김영은외 27명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 신주발행취소로 종결 엠투자자문 약정금 반환 150,000 반소 계획 오피스하라 용역비 지급 59,785 금액 재산정 후 지급예정 백국현외 4명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 심문기일 2009년 6월 5일 * 노랑잠수함 : 2008년 12월 9일자로 노랑잠수함 파산결정(서울중앙지법 파산부) * 수앤영 프로덕션 : 당사가 1심에서 전부승소,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음 * 엠투자자문 : 청구원인에 대한 근거가 희박하여 당사는 반소 계획 * 오피스하라 : 드라마 관련 용역비 지급건으로 산정 부정확성으로 인해 재산정 필요 박호영 전임 대표이사는 2008년 9월 당사 대표이사 취임 후 여러 차례 법인계좌에 있는 현 금을 수표인출 또는 계좌이체 방법으로 횡령하였으며, 이에 당사는 2009년 2월 3일 서울중 앙지검에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2009고제1053호)하였습니다. <무단 인출 및 반제 내역> (단위 : 원) 날짜 무단 인출 금액 반제 금액 2008.09.12 1,000,000 - 2008.11.03 20,000,000 - 2008.11.05 100,000,000 - 2008.11.06 50,000,000 - 2008.11.10 510,000,000 - 2008.11.12 - 10,000,000 2008.11.25 - 70,000,000 2008.11.27 30,000,000 - 2008.12.01 13,000,000 - 2008.12.03 40,000,000 - 2008.12.09 - 20,000,000 2008.12.15 100,000,000 - 2008.12.19 30,000,000 - 2008.12.22 20,000,000 - 2008.12.30 90,000,000 - 2008.12.31 10,000,000 70,000,000 2008.01.02 - 10,000,000 2009.01.05 10,000,000 - 2009.01.06 64,000,000 - 계 1,088,000,000 180,000,000 당사는 동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업무관련 경비로 사용된 금액 및 회수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임직원불법행위미수금(568백만원)으로 계상하고 이에 대하여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 습니다. 한편, 대차대조표일 이후에 전임 대표이사의 340백만원의 추가 횡령금액이 발생하 여 총 횡령금액은 908백만원입니다. 상기 횡령사건은 당사의 내부통제시스템 미흡 및 관리감독 소홀, 견재시스템 부재에 기인한 것으로 당사는 동 사건 이후 대표이사를 해임하였으며, 관리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중간 관리자를 해고하고 자금 담당 여직원의 보직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자금집행 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개선하고자 결재라인을 재정비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으며, 담당 임직원을 재배 치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상기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사의 횡령이 발생한 시기의 결재시스템은 현업부서에서 자금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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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성 특별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0】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투자신탁의 합병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을 합병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 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둔다.

  • 수수료 거래처가 개설점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 실명거래 거래처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0

  • 매매대금 매매대금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하여 금 [ ]원(₩000,000-)이고,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대지가액 금 원(₩000,000-) 건물가액 금 원(₩000,000-) 부가가치세액 금 원(₩000,000-) 총 매매대금 금 원(₩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