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 관련 조항 예시

영업이익. (1) 매출액 및 매출원가 당기 및 전기 중 매출액 및 매출원가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액: 제품매출 5,135,059,893 5,463,899,374 상품매출 51,781,514 31,990,893 용역매출 등 31,981,258 31,848,197 합계 5,218,822,665 5,527,738,464 매출원가: 제품매출원가 4,332,822,434 4,746,761,972 기초제품및부산물재고액 199,292,835 307,880,005 당기제품제조원가 4,417,720,320 4,638,220,211 타계정으로대체액 (923,887) (3,977) 관세환급금 (249,543) (41,432) 기말제품및부산물재고액 (283,017,291) (199,292,835) 상품매출원가 50,420,793 30,622,140 용역매출원가 등 32,438,447 32,353,507 합계 4,415,681,674 4,809,737,619 (2) 수익의 구분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주요 지리적 시장과 수익인식 시기에 따라 구분한 세부내 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지리적 시장: 내수 1,653,804,215 1,638,575,777 수출 3,565,018,450 3,889,162,687 합계 5,218,822,665 5,527,738,464 수익인식 시기: 한 시점에 이행 5,186,841,407 5,495,890,267 기간에 걸쳐 이행 31,981,258 31,848,197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5,218,822,665 5,527,738,464 (3) 판매비와관리비 당기 및 전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19,589,212 17,299,675 퇴직급여 2,087,497 1,681,608 복리후생비 1,712,377 1,807,866 여비교통비 1,236,840 915,701 통신비 224,440 197,382 세금과공과 834,330 733,779 임차료 712,318 1,556,826 사용권자산상각비 980,121 - 감가상각비 1,098,559 1,034,715 보험료 713,529 359,188 접대비 719,417 671,166 광고선전비 181,155 183,709 운반보관료 22,007,906 22,969,671 소모품비 102,888 52,931 도서인쇄비 161,639 145,759 교육훈련비 174,027 217,999 차량유지비 369,881 344,837 지급수수료 21,057,280 20,615,697 대손상각비환입 (284,680) (460,541) 잡비 등 214,562 169,552 합계 73,893,298 70,497,520 (4)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기 및 전기 중 비용의 성격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고자산의 변동 (117,845,938) 111,178,629 원재료비와 상품의 매입액 3,649,091,379 3,854,374,056 급여 118,113,851 111,396,565 퇴직급여 12,877,975 11,530,929 복리후생비 16,458,473 19,944,454 감가상각비(투자부동산 상각비 포함) 215,042,194 212,545,693 사용권자산 상각비 980,121 - 임차료 712,318 1,556,826 세금과공과 7,302,275 6,828,018 보험료 7,691,719 6,243,286 운반보관료 56,309,506 56,945,045 지급수수료 48,487,582 44,188,861 전력비 262,818,557 260,210,515 수선비 119,169,729 96,901,582 도급비 67,321,038 65,820,348 탄소배출충당부채전입액 12,374,080 8,158,189 기타 12,670,113 12,412,143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의 합계 4,489,574,972 4,880,235,139
영업이익. 8,312,028,513 15,755,480,324
영업이익. 19,097,202,567 26,725,148,342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95 10 0 0 1,005 225 1,336

Related to 영업이익

  •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 약관 외 준칙 스팸 및 불법스팸과 관련하여 본 약관을 다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기 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 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WCDMA 약관 등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약관에서 정한 바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 무형자산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취득금액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금액 소프트웨어 270,363 (172,191) 98,172 산업재산권 1,721,976 (1,306,859) 415,117 회원권 455,952 - 455,952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취득금액 감가상각누계액 정부보조금 장부금액 소프트웨어 265,363 (121,983) - 143,380 산업재산권 1,628,047 (1,206,820) (8) 421,219 회원권 455,952 - - 455,952 (2) 당기 및 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취득(주1) 상각 기말 소프트웨어 143,380 5,000 (50,208) 98,172 산업재산권 421,219 93,929 (100,031) 415,117 회원권 455,952 - - 455,952 (주1) 특허 취득과 관련하여 전기 이전 지급된 93,929천원이 선급금에서 대체되었습니다.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취득 상각 손상차손 기말 소프트웨어 82,996 107,759 (47,375) - 143,380 산업재산권 415,005 141,871 (135,657) - 421,219 개발비(주1,2) 1,661,242 1,334,487 - (2,995,729) - 회원권 455,952 - - - 455,952 합 계 2,615,195 1,584,117 (183,032) (2,995,729) 1,020,551 (주1) 전기 신규 취득한 개발비는 내부취득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주2) 전기에 아토피피부염(퓨어스템-에이디주) 치료제의 통계분석결과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함 에 따라 2,995,729천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 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 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 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