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배당률 관련 조항 예시

예상배당률. 당사의 사업계획상 예상 목표배당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기 예상목표배당률은 각 사업계획상 회사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제반사항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실제 배당금 및 예상배당률은 이를 하회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기간 제1종 종류주 (본건, 공모 대상) 제1종 종류주 (3차 사모증자) 제2종 종류주 보통주 사업단계 배당금 연환산 배당률 배당금 연환산 배당률 배당금 연환산 배당률 배당금 연환산 배당률 제01기(2020.06~2020.12) - - - - - - - - 개발기간 제02기(2021.01~2021.06) - - - - - - - - 제03기(2021.07~2021.12) - - - - - - - - 제04기(2022.01~2022.06) - - 0 0.00% 0 0.00% 0 0.00% 운영기간 (투자기간) 제05기(2022.07~2022.12) 525 7.00% 175 11.67% 13 0.83% 0 0.00% 제06기(2023.01~2023.06) 525 7.00% 105 7.00% 35 2.32% 0 0.00% 제07기(2023.07~2023.12) 525 7.00% 105 7.00% 47 3.14% 0 0.00% 제08기(2024.01~2024.06) 525 7.00% 105 7.00% 161 10.73% 0 0.00% 제09기(2024.07~2024.12) 525 7.00% 105 7.00% 207 13.82% 0 0.00% 제10기(2025.01~2025.02) 175 7.00% 35 7.00% 605 121.06% 0 0.00% 연 평균수익률 및 배당합계 (매각차익 제외) 2,800 7.00% 630 7.00% 1,068 8.00% 0 0.00% 주1) 회계기간은 6개월 단위이며, 4기 운영기간은 4개월, 10기 운영기간은 2개월 입니다. 당 사의 사업단계는 부동산 개발기간(2020.06~2022.02)과 부동산 소유권이전 이후부터 운영 기간(2022.03~2025.02)으로 구분됩니다. 주2) 상기 예상배당률은 본건 공모 대상 제1종 종류주(2022.07. 150억 유상증자 예정), 3차 사모증자 대상 제1종 종류주(2022.02. 30억 유상증자), 제2종 종류주(2020.09. 29억, 2022.02. 1억 유상증자) 및 보통주(2020.09. 21억, 2021.06. 3억, 2022.02. 16억 유상증자 )으로 구분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3) 연환산 배당률은 사업연도별 배당금/평균납입자본×(12/사업연도 월수)로 산정되었습 니다.(평균납입자본 : 회사가 한 사업연도 중 증자나 감자를 했을 경우, 신구 납입자본을 기 간 계산하여 그 기간의 평균을 구한 납입자본) 주4) 5기의 3차 사모증자분 제1종 종류주 배당은 4기 운영기간의 배당금 이연 분을 포함하 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상배당률. (단위 : 백만원) 사업단계 회계기간 종류주 보통주 제1종 종류주 배당금 제2종 종류주 배당금 연환산 배당률 배당금 연환산 배당률 1기 - - 0.00% - 0.00% 2기 209 372 8.93% - 0.00% 3기 157 279 6.70% - 0.00% 4기 157 279 6.70% - 0.00% 운영 기간 5기 157 279 6.70% 137 4.21% 6기 157 279 6.70% 179 5.51% 7기 157 279 6.70% 191 5.89% 8기 157 279 6.70% 200 6.15% 9기 157 279 6.70% 213 6.54% 10기 157 279 6.70% 223 6.86% 11기 105 186 6.70% 160 7.39% 자본금 회수 13,000 6,500 IRR On Equity (운영) 6.73% 3.87% 평균이익배당률(운영) 6.92% 4.01% 주1) 회계기간은 6개월 단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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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지환급금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 ❹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

  • 통지의무 고객 또는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금융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지체하여 금융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자동차에 대한 분실, 손상, 도난, 기타 제3자에 의한 소유권 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2.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관, 기타 취급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운영 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수익자 중에서 수익자총회에서 선출한다.

  •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8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특약의 보장개시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