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배당률 관련 조항 예시

예상배당률. 당사의 사업계획상 예상 목표배당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기 예상목표배당률은 각 사업계획상 회사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제반사항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실제 배당금 및 예상배당률은 이를 하회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백만원) 투자기간 에이종 종류주 (본건, 공모 대상 주식) 비종 종류주 보통주 배당금 연환산 배당률 배당금 연환산 배당률 배당금 연환산 배당률 1기(2022.06~2022.12) 2,255 6.20% - - - - 2기(2023.01~2023.06) 2,051 6.20% - - - - 3기(2023.07~2023.12) 2,085 6.20% - - - - 4기(2024.01~2024.06) 2,057 6.20% - - - - 5기(2024.07~2024.12) 2,080 6.20% - - - - 6기(2025.01~2025.06) 2,051 6.20% - - - - 7기(2025.07~2025.12) 2,085 6.20% - - - - 8기(2026.01~2026.06) 2,051 6.20% - - - - 9기(2026.07~2026.12) 2,085 6.20% - - - - 10기(2027.01~2027.05) 1,711 6.20% 113 18.29% 265 18.29% 연 평균수익률 및 배당합계 (매각차익 제외) 20,513 6.20% 113 1.53% 265 1.53% 기 예상배당률은 사모 유상증자일인 2022년 6월 16일을 배당기산일로 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주2) 연환산 배당률은 사업연도별 배당금/납입자본×(12/사업연도 월수)로 산정되었습니다. 주3) 상법 제461조2의 준비금의 감소 규정에 따라 적립된 자본준비금 등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 등을 감액하여 이익배당재원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사업계획상 일부 사업연도에 대 하여 상기 종류주 예상배당률에 따라 자본준비금 감소를 통한 자본전입으로 감액배당할 예 정이며, 이를 가정하여 상기 예상배당률을 산정하였습니다. 주4) 상기 영업수익, 영업비용에 대한 현황 및 가정을 반영하여 계산되었으며, 향후 주요 수 익 및 비용에 대한 가정이 변동될 경우 상기수익률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상배당률. (단위 : 백만원) 사업단계 회계기간 종류주 보통주 제1종 종류주 배당금 제2종 종류주 배당금 연환산 배당률 배당금 연환산 배당률 1기 - - 0.00% - 0.00% 2기 209 372 8.93% - 0.00% 3기 157 279 6.70% - 0.00% 4기 157 279 6.70% - 0.00% 운영 기간 5기 157 279 6.70% 137 4.21% 6기 157 279 6.70% 179 5.51% 7기 157 279 6.70% 191 5.89% 8기 157 279 6.70% 200 6.15% 9기 157 279 6.70% 213 6.54% 10기 157 279 6.70% 223 6.86% 11기 105 186 6.70% 160 7.39% 자본금 회수 13,000 6,500 IRR On Equity (운영) 6.73% 3.87% 평균이익배당률(운영) 6.92% 4.01% 주1) 회계기간은 6개월 단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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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 ❹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

  • 특약의 소멸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8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 다리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