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산 운용 관련 관련 조항 예시

부동산 자산 운용 관련. 당사가 제시하는 배당정책은 부동산의 공실, 임차인의 신용도, 향후 지출될 자본적 지출액 및 당사의 투자대상 부동산과 관련된 비용 및 임대차 마케팅비용, 미래 임대료 및 상업용 부동 산 시장의 수급상황, 경쟁, 환경 및 기타 관련법상의 법적요인과 관련된 비용 및 보증되지 않 는 손실과 관련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운영자가 정확하게 예상할 수 없거나 제어 할 수 없는 상황과 관련되어 회사의 정책대로 배당을 지급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기 위험은 공실위험, 관리비용 증가위험, 임차인의 신용위험, 역부채효과위험, 재해 등 불가항력에 대한 위험 및 세금위험으로 세분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 운용 관련. 일반적으로 부동산 자산의 운용과 관련된 위험은 공실위험, 임차인의 신용위험, 개선비용 및 관리비용증가 위험, 부동산자산의 불가항력 등으로 인한 재해위험이 있습니다. 예상배당률은 미래 운영과 관련된 가정에 근거하여 제시됩니다. 이러한 가정은 부동산의 공 실, 임차인의 신용도, 향후 지출될 자본적 지출액 및 당사의 투자대상 부동산과 관련된 비용 및 임대차 마케팅비용, 미래 임대료 및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수급상황, 경쟁, 환경 및 기타 관련법상의 법적 요인과 관련된 비용 및 보증되지 않은 손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회사의 운영자가 정확하게 예상할 수 없거나 제어할 수 없는 상황과 관련되어 있으며 , 따라서 회사가 제시된 예상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본 부동산의 운용 전 최적의 이행 방안을 사전에 도출하여 공실 위험에 대비할 예정이며, 물 리적 실사를 통한 적정 수준의 자본적 지출 비용을 산출하여 예비비에 반영하고 운용 초기 단계에 이미 반영된 예산 한도 내에서 본 부동산의 가치증진 방안을 도출하여 임대료 수입 증가 및 건물가치 상승(Value Add)을 추구할 예정입니다. 본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한 자금 대출은 고정금리로 조달하여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수익률 하락의 위험을 회피하였으며, 부동산자산의 재해위험과 관련하여서는 DB 손해보험㈜로부터 재산종합보험 가입을 통해 화재, 풍수 등 재해위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 운용 관련. 일반적으로 부동산 자산의 운용과 관련된 위험은 공실위험, 임차인의 신용위험, 개선비용 및 관리비용증가 위험, 부동산자산의 불가항력 등으로 인한 재해위험이 있습니다. 예상배당률은 미래 운영과 관련된 가정에 근거하여 제시됩니다. 이러한 가정은 부동산의 공 실, 임차인의 신용도, 향후 지출될 자본적 지출액 및 당사의 투자대상 부동산과 관련된 비용 및 임대차 마케팅비용, 미래 임대료 및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수급상황, 경쟁, 환경 및 기타 관련법상의 법적 요인과 관련된 비용 및 보증 되지 않은 손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회사의 운영자가 정확하게 예상할 수 없거나 제어할 수 없는 상황과 관련되어 있으며 , 따라서 회사가 제시된 예상배당률을 지급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본 부동산의 운용 전 최적의 이행 방안을 사전에 도출하여 공실 위험에 대비할 예정이며, 물 리적 실사를 통한 적정 수준의 자본적 지출 비용을 산출하여 예비비에 반영하고 운용 초기 단계에 이미 반영된 예산 한도 내에서 본 부동산의 가치증진 방안을 도출하여 임대료 수입 증가 및 건물가치 상승(Value Add)을 추구할 예정입니다. 본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한 자금 대출은 고정금리로 조달하여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수익률 하락의 위험을 회피하였으며, 부동산자산의 재해위험과 관련하여서는 재산종합보험(패키지) 가입을 통해 화재, 풍수 등 재해위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가입한 패키지보험의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부보 자산 부보금액 (단위 : 원) KB손해보험 재산종합위험 건물 35,500,000,000 기계위험 10,000,000

Related to 부동산 자산 운용 관련

  • 척추등뼈의 장해 가입자 유의사항 등

  •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 할 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1 0 100 70 40 100 80 60 40 70 40 10

  •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팔의 장해 보험용어 해설 등

  • 유형자산 (1) 당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구 분 계정과목 기초 취득 처분/폐기 감가상각비 대체(주2) 환율변동효과 당기말 취득원가 토지 10,007,179 - (20,528) - (164,229) - 9,822,422 건물 11,554,657 - - - (144,448) (39,398) 11,370,811 구축물 2,346,820 - - - (37,030) - 2,309,790 건설용장비 27,640 - (27,640) - - - - 기계장치(주1) 9,471,654 - - - - - 9,471,654 차량운반구 700,867 43,102 (38,144) - - (1,352) 704,473 기타의유형자산 1,268,780 70,938 (1,198) - - (798) 1,337,722 합 계 35,377,597 114,040 (87,510) - (345,707) (41,548) 35,016,872 감가상각 누계액 및 국고보조금 건물 4,786,789 - - 287,863 (123,150) (13,563) 4,937,939 구축물 1,376,537 - - 67,652 (5,541) - 1,438,648 건설용장비 15,893 - (16,123) 230 - - - 기계장치(주1) 8,512,086 - - 280,211 - - 8,792,297 차량운반구 574,524 - (38,142) 44,174 - (1,154) 579,402 기타의유형자산 1,038,000 - (1,021) 86,633 - (395) 1,123,217 합 계 16,303,829 - (55,286) 766,763 (128,691) (15,112) 16,871,503 순장부금액 토지 10,007,179 - (20,528) - (164,229) - 9,822,422 건물 6,767,868 - - (287,863) (21,298) (25,835) 6,432,872 구축물 970,283 - - (67,652) (31,489) - 871,142 건설용장비 11,747 - (11,517) (230) - - - 기계장치(주1) 959,568 - - (280,211) - - 679,357 차량운반구 126,343 43,102 (2) (44,174) - (198) 125,071 기타의유형자산 230,780 70,938 (177) (86,633) - (403) 214,505 합 계 19,073,768 114,040 (32,224) (766,763) (217,016) (26,436) 18,145,369 (주1) 기계장치는 전부 운용리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 를 잃은 것을 말한다.

  • 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애견미용사 위원회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 보고와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연회비의 금액과 징수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