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의 결정방법. ①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 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ㆍ공사ㆍ수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임차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 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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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의 결정방법. ①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①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 다한다. 다만, 일정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ㆍ공사ㆍ수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임차등을 계속 하여 제조ㆍ구매ㆍ복구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 가에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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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의 결정방법. ①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 다결정하여 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ㆍ공사ㆍ수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임차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 가에 있어 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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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의 결정방법. ①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대하 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 다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ㆍ공사ㆍ수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임차등을 제조ㆍ공사ㆍ수리ㆍ가공ㆍ매매ㆍ공급 ㆍ임차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 가에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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