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가격의 산정 관련 조항 예시

추정가격의 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추정가격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나 해당 규격서∬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 다. 다만,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추정가격의 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추정가격의 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2.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추정단 가에 조달예정수량을 곱한 금액 3.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 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집 국가계약법령집
추정가격의 산정. 대표이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 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개정 2015.1.26>
추정가격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예산 에 계상(計上)된 금액이나 해당 목적물의 규격서ㆍ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 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해당 금액을 추정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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