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환산손익 관련 조항 예시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 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환율차이는 '기타 - 영업외손익'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채무 - 상품의 상각후원가의 환율차이는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를 제 외한 환율차이는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환율차이 - 는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의 경우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 기타포괄손익으 - 로 인식됩니다.
외화환산손익. 연결실체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 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연결실체의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는 대한민국의 통화인 "원(KRW)" 입니다. 연결실체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항목은 보 고기간종료일의 환율로 재환산됩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표시되는 비화폐성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되지만, 역사적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항 목은재환산되지 않습니다.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는 보고기간 말 시점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외화환산손익은 금 융상품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제외한 금융부 채의 외화환산손익은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는 보고기간 말 시점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외화환산손익은 금 융상품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제외한 금융부 채의 외화환산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외화위험 을 회피하기 위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경우에 외화환산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되며 자본에 별도의 항목으로 누적됩니다.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 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부채의 경우 외화환산요소는 공정가치손익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외화환산손익. 2.4.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에 대해 각 회사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 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회사의 기능통화 인 대한민국의 통화(KRW)로 표시됩니다. 2.4.2 외화거래와 기말잔액의 환산 기능통화 이외의 통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종료일 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합니다.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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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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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조사 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 니다.

  • 보험용어 해설 등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2】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투자신탁보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 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지정참가회사(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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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등의 지급】 🕔 회사는 제1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 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