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의 보증이행 관련 조항 예시

용역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3-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 절 “2”의 이행보증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용역을 완성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 신 기술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 부분 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 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 리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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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계약의 개요 ● 보험회사명: KDB생명보험

  • 신탁계약의 변경 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비밀유지 당사자들은 해당 감독 기관에서 요청하거나 정당한 법률적 절차를 위하여 요구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체결이나 본 계약과 관련한 여하한 정보도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 계약과 관련된 합리적인 범위의 조력자들에 대하여 는 본 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서 공개할 수 있다.

  • 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 정산기간(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1. 보험계약 기간 중 - 매월 □, 매6개월 □, 기타 □ ( ) 2. 보험기간 종료 후 □

  •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서면 합의에 의해서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수익권의 분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투자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제6조제1항 기재 허가 등을 얻지 못하여 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들은 본 계약 을 해제하기로 하며, 이 때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위 불허가 등의 처분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수령한 매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 다(매수인은 매도인이 보관 중에 발생한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금은 청구하지 못한

  • 용어 정의 회사는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 민원사례 A고객은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을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리고, 청약서에 기재하 지 않은 채 OO건강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 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