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의 지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代價)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가의 지급.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9.6.29.>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 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009. 8. 7, 2012. 12. 4. 개정)
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대가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 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에 따라 선금급 (先金給)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 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⑨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3.>
대가의 지급. ① 회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공사, 제조, 매입, 기타 지출의 원인 이 되는 계약의 경우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는 날 로부터 2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 합의에 의한 경우에는 대 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