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순위 관련 조항 예시

우선 순위. 본 계약과 SISW와 고객 사이의 다른 계약이 상충하는 경우, 본 계약이 고객의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에 적용된다.
우선 순위. 본 주문과 여기에 준용된 문서 및 첨부된 사항 간에 모순이 있는 경우 다음의 순서(우선 순위가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배열됨)에 따라 불일치 사항을 해결합니다: (i) 주문서 표지에 명시된 조항, (ii) 사양서, (iii) 도면, (iv) 본 약관, (v) 여기서 준용되어 통합된 기타 문서.
우선 순위. 본 계약의 약관은 본 서비스 제품 주문과 관련하여 귀하가 발행한 구매 주문서 또는 기타 구매 관련 문서의 상충되는 약관 또는 추가 약관을 대신합니다. 이러한 서비스 약관의 조항과 본 계약을 구성하는 다른 문서가 서로 상충하는 경우 본 서비스 약관이 우선합니다.
우선 순위. 본 계약서, 첨부문서, TD 또는 해당 문서와 주문서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우선 순위는 (i) TD/주문서, (ii) 첨부문서 또는 해당 문서, (iii) 본 계약서의 순서로 적용됩니다.
우선 순위. 이 계약서의 영어 버전은 기타 번역 버전에 우선합니다. 상표 사용 계약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표 사용 계약서의 조항이 이 계약 조건에 우선합니다. 인텔의 표준 판매 계약 내용 및 조건은 귀하와 인텔 간에 이루어진
우선 순위. 본 UCA 와 보충 약관이 상충하는 경우 보충 약관이 우선한다. 본 계약과 주문이 상충하는 경우, 아래에 따라 주문된 모든 제품에 대해 주문이 우선한다.
우선 순위. 고객과 PTC 간에 둘 이상의 이전 메커니즘이 적용되는 경우, 개인 정보 이전에는
우선 순위. 본 계약을 구성하는 문서들의 약관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문서들은 다음 순서로 우선합니다. (i) 솔루션 설명 또는 주문 양식, (ii) 그 약관들, (iii) AUP; 단, 파트너 솔루션의 경우 고객과 클라우드 파트너 간의 파트너 약관은 본 계약을 구성하는 문서의 모든 약관보다 우선합니다. 우선하는 약관은 동일한 단락, 섹션 또는 하위 섹션 내에서 충돌하지 않는 조항을 보존하는 것을 포함하여 충돌하지 않는 약관을 가능한 한 많이 보존하면서,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좁게 해석합니다.
우선 순위. (a) 본 일반 약관, 추가 약관 또는 오퍼링 설명이 상충하는 경우,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가장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Related to 우선 순위

  • 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 으며,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최초 인식 후 원 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 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 적 내용연수에 따라 20~50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투자부 동산의 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를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재검토 결과 추정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 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 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 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 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보험료의 환급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보통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이 투자신탁은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주식회 사하나은행을 신탁업자로 한다.

  •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 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판매보증충당부채, 복 구충당부채 및 소송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