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칙 관련 조항 예시

원 칙. 사업자의 약관에 대한 명시 또는 설명(약관규제법 제3조 2 항․3항)이 필요함. 이는 약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만 합의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원 칙. 정부지원금 부당․부정행위 조사 및 처분은 지원금을 지급한 (운영 기관) 관할 고용센터 * 인턴지원금 및 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 관할이 다른 경우(‘10년까지) 사업비 정산 완료 이후 확인된 경우 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 관할로 일원화 - 다만, 관할 외 고용센터가 현장점검 및 제보 등으로 실시기업 및 운영기관의 부당․부정행위를 조사하게 된 경우 사실 조사 후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처분은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 * 정산완료일 이후 ‘10년 이전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등도 동 기준을 적용 ○ 예 외: 운영기관 이전으로 관할 고용센터 변경시 - 사업비 정산완료 이전인 경우에는 변경된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사업비 정산완료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 전 관할 고용센터
원 칙. 1.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법 및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 이 협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내에서 공중보건 및 영양상태를 보호하고, 자기나라의 사회경제적 및 기술적인 발전에 매우 중요한 분야의 공공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이 협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내에서, 권리자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남용 또는 불합리하게 무역을 제한하거나 국가간 기술이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수있다.
원 칙. 등기의무자 관념을 생각하기 어려운 경우, 등기신청의 진정이 담보되는 경우에는 등 기필정보를 제공하거나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필요는 없다.

Related to 원 칙

  •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 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 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약관의 변경 ①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

  •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