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액세스. 사용권이허여된장치에설치된소프트웨어가다른사용자에의해동시에사용되지않는한 원격액세스기술을사용하여다른장치에서사용권이허여된장치에설치된소프트웨어를액세스하여 사용할수있습니다. 다른사용자도원격액세스기술을사용하여다른장치에서사용권이허여된장치 에액세스할수있지만본소프트웨어와같은버전또는본소프트웨어보다높은버전을실행하기위해서 는해당장치에서별도로사용권을허여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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