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사용시나리오 관련 조항 예시

다중사용시나리오. (i) 여러버전.소프트웨어취득시여러버전(예: 32비트및 64비트버전)이제공된경우한번에한버전만설 치하여정품인증을받을수있습니다. (ii) 다중또는풀링연결.하드웨어또는소프트웨어를통해다중/풀링연결을사용하거나다중사용자/컴퓨 터/장치가사용권이허여된컴퓨터를통해소프트웨어를간접적으로액세스하거나사용하도록허용 해서는안됩니다. (iii) 가상화된환경에서의사용. 본사용권을통해귀하는하나의장치(실제또는가상)에하나의소프트웨어 인스턴스만설치하여사용할수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둘이상의가상장치에서사용하고자할경우 에는각인스턴스에대해별도의사용권을취득해야합니다.
다중사용시나리오. (i) 여러버전.소프트웨어취득시여러버전(예: 32비트및 64비트버전)이제공된경우한번에 한버전만설치하여정품인증을받을수있습니다. (ii) 다중또는풀링연결.하드웨어나소프트웨어를사용하여다중/풀링연결을사용하거나소 프트웨어에액세스또는소프트웨어를사용하는장치/사용자수를줄여도실제필요한사 용권수는줄어들지않습니다. 귀하는사용중인소프트웨어의각인스턴스에대한사용 권을보유한경우에만그러한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사용할수있습니다. (iii) 장치연결.귀하는파일서비스, 인쇄서비스, 인터넷정보서비스및인터넷연결공유및전 화통신서비스(명확을기하기위해비즈니스용 Skype는포함하지않음) 파일서비스, 인 쇄서비스, 인터넷정보서비스, 인터넷연결공유서비스및전화통신서비스와같은소프 트웨어기능을사용할용도로최대 20대의다른장치를사용권이허여된장치에설치된소 프트웨어에액세스하도록허용할수있습니다. 귀하는장치간데이터를동기화하기위 해장치의수와관계없이사용권이허여된장치의소프트웨어에액세스하는것을허용할 수있습니다. 하지만이는귀하에게이러한기타장치에서소프트웨어를설치할권리나 소프트웨어의기본기능(이조항에나열된기능외)을사용할권리가있음을의미하지는 않습니다. (iv) 가상화된환경에서의사용.본사용권을통해귀하는하나의장치(실제또는가상)에하나의 소프트웨어인스턴스만설치하여사용할수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둘이상의가상장 치에서사용하고자할경우에는각인스턴스에대해별도의사용권을취득해야합니다. (v) 원격액세스. 90일마다한번이넘지않는한도내에서귀하는사용권이허여된장치를실제로 사용하는단일사용자를사용권이허여된사용자로지정할수있습니다. 사용권이허여 된사용자는원격액세스기술을사용하여다른장치에서사용권이허여된장치에액세스 할수있습니다. 다른사용자도원격액세스기술을사용하여다른장치에서사용권이허 여된장치에액세스할수있지만본소프트웨어와같은버전또는본소프트웨어보다높은 버전을실행하기위해서는해당장치에서별도로사용권을허여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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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둔다.

  • 주소변경통지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제도성 특별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0】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계약해지 ○ 가입자는 가입기간 중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약정기간 이내 해 지 시 가입기간동안 제공받은 혜택에 대해서 반환금이 부과됩니다.

  • 수익자총회의 연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 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 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 【주소변경 통지】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❹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명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 잔존물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