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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누적 관련 조항 예시

원산지 누적.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를 결합하여 당사자 내에서 제품이 획득된 경우, 그러한 제품은 그 당사자가 원산지로 간 주된다. 다만, 수행된 작업 또는 가공이 제6조에서 언급된 공정을 넘어서는
원산지 누적. 1.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부속서의 의미 내에서 제6조에 규정된 것 이 상의 작업이나 가공을 거친 경우, 국의 원산지 재료로 간주한다. 타방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는 일방 당사 2. 이 부속서의 의미 내에서 일방 당사국에서 타방 당사국으로 수출되어 타 방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은 동일한 상태로 재수출되었거나 제6조에 규정 된 것 이상의 작업이나 가공을 거치지 아니하고 재수출된 경우 그 원산지를 유지 한다. 3. 제2항의 목적상, 2개국 이상의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다수의 재료가 사 용되고 동 재료가 제6조에 규정된 것 이상의 작업이나 가공을 수출 당사국에서 거치지 아니한 경우, 원산지는 최고 과세가격의 재료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재료 의 과세가격을 알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출 당사국에서 지급한 가 장 높은 최초 확인 가능한 가격의 재료에 의하여 결정된다.
원산지 누적. 제 2 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를 결합하여 당사국 내에서 제품이 획득된 경우, 그러한 제품은 그 당사국이 원산지로 간주된다. 다만, 수행된 작업 또는 가공이 제 6 조에 언급된 공정을 넘어서는 경우에 한정한다. 그러한 재료는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을 필요는 없다.
원산지 누적. 1.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 당사국이나 EU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를 결합하여 당사 국 내에서 제품이 획득된 경우, 그러한 제품은 그 당사국이 원산지로 간주된다. 다만, 수 행된 작업 또는 가공이 제6조에서 언급된 공정을 넘어서는 경우에 한정한다. 그러한 재 료는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을 필요는 없다.1 2. 제2조에도 불구하고, EU에서 수행된 작업 또는 가공은 취득된 상품이 그에 후속하는 작업 또는 가공을 당사국 내에서 거쳤을 경우 그 당사국 내에서 수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그 당사국에서 수행된 작업 또는 가공이 제6조에서 언급된 공정을 넘어서는 경우 에 한정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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