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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의 검증 관련 조항 예시

원산지 증명의 검증. 1. 이 의정서의 적절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원산지 증 명의 진정성 및 이 서류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을 관세당국 을 통하여 서로 지원한다. 2. 원산지 증명의 사후 검증은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그 서류의 진정성,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언제든지 수행된다. 3.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할 목적상,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원산지 증 명 또는 이 서류의 사본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적절한 경우 조사의 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원산지 증명의 검증. 제28조 분쟁해결
원산지 증명의 검증. 1. 이 의정서의 적절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원산지 증명의 진정성 및 이 서류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을 관세당국을 통하여 서로 지원한다. 2. 원산지 증명의 사후 검증은 무작위로 또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그 서류의 진정 성,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 심을 갖는 경우 언제든지 수행된다. 3.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할 목적상,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산지 증명 또는 이 서류 의 사본을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적절한 경우 조사의 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한다. 원 산지 증명에 작성된 정보가 정확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획득된 모든 서류 및 정보는 검 증을 위한 요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달된다. 4. 검증은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의해 수행된다. 이러한 목적상, 그 관세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계좌에 대한 조사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모든 점검 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5.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검증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해당 제품에 대한 특혜대우 의 부여를 정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된 모든 사전조치를 조건으로 수 입자에게 그 제품의 반출이 허용된다. 6.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 및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통보받는다. 이러한 결과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 그리고 해당 제품이 당사국이 7.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검증 요청일부터 10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그 회신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 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 자격 부여를 거 부한다. 8. 관세 사안에서의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의 제2조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국은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공동 조사를 위해 그 의정서의 제7조를 원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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