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관련 조항 예시

원천징수. 표지어음의 할인액에 대한 세금의 원천징수는 할인매출하는 날에 이자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합니다.
원천징수. 스토브는 파트너에게 입점지역 내 각 국가에서의 순매출 중 파트너 지급금에 관 해 어떠한 조세자문을 제공하거나 협조할 의무를 가지지 않으며, 파트너는 파트너의 책임과 비용 으로 자신의 소득과 소득에 대한 세금(원천징수 의무 포함)과 관련된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관 련법 또는 관련(지역) 세무당국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는 경우(원천징수가 합리적으로 예 상되는 경우 포함) 스토브는 파트너 지급금에서 원천징수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스 토브는 정산서에 원천징수세금, 기타 공과금(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을 명시해야 하며, 파 트너가 요청하면 원천징수세 증명서나 해당 과세당국으로부터 받은 여타의 납부증명서를 파트너 에게 교부해야 한다. 파트너의 요청 시 스토브는 이러한 원천징수세금을 최소화하는데 협력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파트너와 스토브는 이러한 원천징수를 징수, 납부 및/또는 감액하기 위해 필요한 세금 서류를 제출하고 보관하는데 있어서 상호 협력한다.
원천징수. 위탁자가 발행하는 사채가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등록기관으로 하여 발행되는 경 우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자동으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며, 그 외의 경우 원천징수의 의무는 위탁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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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 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수수료 ① 거래처가 개설점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