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회피회계 관련 조항 예시

위험회피회계. 당사는 환율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파생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회피 대상 위험으로 인한 자산 또는 부채, 확정계약의 공정가치의 변동(공정가치위험회피),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 또는 확정거래의 환율변동위험(현금흐름위험회피)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과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 으로 지정하고 문서화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위험회피수단,위험회피대상 항목 및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과 그 후속기간에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 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위험회피수단이 상쇄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등 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 연결실체는 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 또는 회피대상위험이 외화위험인 경우에는 비파생금융 상품을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에 대한 위험 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계약의 외화위험회피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회계처 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위험회피 개시시점에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및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 대상항목의 관계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위험회피의 개시시점과 후속기간 에 위험회피수단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데 매우 효과적인지 여부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 연결실체는 특정위험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며특정위험 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하여 회사는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 략, 회피 대상위험 및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 등을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효과는 회피대상위 험으로 인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 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상쇄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위험회피회계. 연결기업은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최초 적용시점에 연결기업이 보유한 모 든 위험회피관계는 계속적인 위험회피관계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일관되어, 연 결기업은 현금흐름위험회피관계에서 전체 선도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을 계속 지정해왔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의 적용은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유의 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 해석서는 대가를 외화로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발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 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를 최초 인식할 때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 기 위한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 로 인식하는 날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 어지는 경우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 사항이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의 계정대체' (개정) 투자부동산의 개발 또는 건설과 관련한 계정대체 시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투자 부동산으로(에서) 용도 변경과 투자부동산 정의를 충족하게 되거나 중지되는 시점의 용도 변 경에 대해 기술합니다. 경영진의 의도 변경만으로는 용도 변경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개정) -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분류와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개정은 가득조건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측정에 미치는 영향, 세금 원천징수의무로 인한 순결제특성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 현금 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를 바꾸는 조건변경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 다. 동 개정사항은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모든 개정사항을 적용하는 때에는 소급 적용할 수 있습 니다. 연결기업의 현금결제형 주식기준 보상의 회계정책은 개정사항의 분류 접근법과 일치 합니다. 추가로, 연결기업은 세금 원천징수의무로 인한 순결제특성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가 없으며, 주식기준보상거래에 조건 변경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개정) -개별기준 선택 개정 기준서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이와 유사한 기업 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인식할 때 각각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그 투자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 당기초 현재 통화선도 위험회피는 기준서 제1109호의 현금흐름위험회피 적용조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연결회사의 위험관리전략과 위험회피 문서화는 기준서 제1109호 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며 이에 따라 위험회피관계는 지속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습 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적용 연결회사는 2018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여 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였으며, 경과규정에 따라 전기 연결재무제표는 재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동 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적용일인 2018년 1월 1일 현재 기준서 제1115호의 도입으로 인해 연결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기준서 제1115호 채택 전 금액 조 정 기준서 제1115호 조정 후 금액 매출채권 27,695,995 6,983,845 34,679,840 선급비용 3,835,219 188 3,835,407 재고자산 24,983,355 (139,546) 24,843,809 기타유동자산 1,421,060 143,866 1,564,926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6,802,351 (14,861) 6,787,490 자산 총계 301,752,090 6,973,492 308,725,582 미지급비용 13,996,273 6,462,176 20,458,449 기타유동부채 403,139 526,177 929,316 부채 총계 87,260,662 6,988,353 94,249,015 이익잉여금 215,811,200 (14,861) 215,796,339 자본 총계 214,491,428 (14,861) 214,476,567 (2) 기준서 제1115호를 최초 적용한 보고기간인 당기말 현재 변경 전 기준에 따라 영 향을 받는 연결재무제표의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결재무상태표 (단위: 백만원) 구 분 기준서 제1115호 채택 전 금액 조 정 기준서 제1115호 조정 후 금액 매출채권 25,521,652 8,346,081 33,867,733 선급비용 4,135,795 372 4,136,167 재고자산 29,254,163 (269,459) 28,984,704 기타유동자산 2,041,779 284,558 2,326,337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7,332,843 (19,637) 7,313,206 자산 총계 331,015,330 8,341,914 339,357,244 미지급비용 12,614,405 7,725,282 20,339,687 기타 15,582,284 634,957 16,217,241 부채 총계 83,243,829 8,360,238 91,604,067 이익잉여금 242,717,280 (18,324) 242,698,956 자본 총계 247,771,501 (18,324) 247,753,177 2)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구 분 기준서 제1115호 채택 전 금액 조 정 기준서 제1115호 조정 후 금액 매출 243,760,820 10,595 243,771,415 매출원가 132,383,816 10,595 132,394,411 매출총이익 111,377,004 - 111,377,004 영업이익 58,886,669 - 58,886,669 지분법이익 544,621 (4,776) 539,845 법인세비용 16,816,414 (1,313) 16,815,101 당기순이익 44,348,320 (3,463) 44,344,857 당기총포괄이익 44,336,078 (3,463) 44,332,615 기준서 제1115호의 적용으로 인해 각각의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 총 현금 흐름은 동일합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ㆍ선수취 대가' 제정 제정된 해석서에 따르면, 관련 자산, 부채,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 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입니다. 또한,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 합니다. 해석서 제2122호의 채택으로 인하여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 은 없습니다.
위험회피회계. 연결실체는 이자율위험과 환율위험 및 원유 등에 대한 가격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 화선도, 이자율스왑 및 제품선도 등의 파생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회피대상 위 험으로 인한 자산 또는 부채, 확정계약의 공정가치의 변동(공정가치위험회피),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 또는 확정거래의 환율변동위험(현금흐름위험회피) 및 원유가격변동위험 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과 위험회피전략을 공 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 대상항목 및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과 그 후속기간에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 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위험회피수단이 상쇄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 연결기업은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최초 적용시점에 연결기업이 보유한 모 든 위험회피관계는 계속적인 위험회피관계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의 적용은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하에서, 연결기업의 현금흐름위험회피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손익 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 1109호하에서, 비 금융자산의 예상거래에 대한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비금융자산의 최초 취 득금액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는 경우, 현금흐름 위험회피의 순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않는 기타포괄손익'으로 나타납 니다. 이러한 변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일부터 적용되며, 비교 정보의 표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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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대상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 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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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자산의 손상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 리스채 권,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 다. 기대신용손실의 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여 갱신됩니다. 연결실체는 매출채권, 계약자산 및 리스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연결실체의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기초한 충당금 설정률표 및 개별자산에 대한 평가를 통해 추정하며, 채무자 특유의 요소와 일반적인 경제 상황 및 적절하다면 화폐의 시간가치를 포함한 현재와 미래 예측 방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조정됩니다. 이를 제외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 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 가하지 않은 경우 연결실체는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 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말 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해 기대되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 용 어 정 의 계약 보험계약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금지급사유 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객체)이 되는 사람

  • 손해배상 KT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장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관련 서비 스 약관에 따라 배상합니다. 다만, KT가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영업배상 서비스를 가입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 약관에 따를 수 있습니다.

  • 용어의 대체 보통약관에서 정한 화재는 폭발, 폭풍, 우박, 항공기, 차량, 연기, 소요 및 노동쟁의로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