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회피회계 관련 조항 예시

위험회피회계. 연결실체는 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 또는 회피대상위험이 외화위험인 경우에는 비파생금융 상품을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에 대한 위험 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계약의 외화위험회피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회계처 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위험회피 개시시점에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및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 대상항목의 관계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위험회피의 개시시점과 후속기간 에 위험회피수단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데 매우 효과적인지 여부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 연결실체는 특정위험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며 특정위험 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하여 회사는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 략, 회피 대상위험 및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 등을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효과는 회피대상위 험으로 인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 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상쇄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위험회피회계. 당기초 현재 통화선도 위험회피는 기준서 제1109호의 현금흐름위험회피 적용조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연결회사의 위험관리전략과 위험회피 문서화는 기준서 제1109호 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며 이에 따라 위험회피관계는 지속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습 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적용 연결회사는 2018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여 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였으며, 경과규정에 따라 전기 연결재무제표는 재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동 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회피회계. 회사는 특정위험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전체 또 는 일부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며 특정위험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하여 회사는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 략,회피대상위험 및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 등을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효 과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대 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상쇄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위험회피회계. 연결실체는 이자율위험과 환율위험 및 원유 등에 대한 가격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 화선도, 이자율스왑 및 제품선도 등의 파생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회피대상 위 험으로 인한 자산 또는 부채, 확정계약의 공정가치의 변동(공정가치위험회피),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 또는 확정거래의 환율변동위험(현금흐름위험회피) 및 원유가격변동위험 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과 위험회피전략을 공 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 대상항목 및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과 그 후속기간에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 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위험회피수단이 상쇄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 연결기업은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최초 적용시점에 연결기업이 보유한 모 든 위험회피관계는 계속적인 위험회피관계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일관되어, 연 결기업은 현금흐름위험회피관계에서 전체 선도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을 계속 지정해왔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의 적용은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유의 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2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 해석서는 대가를 외화로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발생한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 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를 최초 인식할 때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 기 위한 거래일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 로 인식하는 날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 어지는 경우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 사항이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의 계정대체' (개정) 투자부동산의 개발 또는 건설과 관련한 계정대체 시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투자 부동산으로(에서) 용도 변경과 투자부동산 정의를 충족하게 되거나 중지되는 시점의 용도 변 경에 대해 기술합니다. 경영진의 의도 변경만으로는 용도 변경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개정) -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분류와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개정은 가득조건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측정에 미치는 영향, 세금 원천징수의무로 인한 순결제특성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 현금 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를 바꾸는 조건변경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 다. 동 개정사항은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모든 개정사항을 적용하는 때에는 소급 적용할 수 있습 니다. 연결기업의 현금결제형 주식기준 보상의 회계정책은 개정사항의 분류 접근법과 일치 합니다. 추가로, 연결기업은 세금 원천징수의무로 인한 순결제특성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가 없으며, 주식기준보상거래에 조건 변경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개정) -개별기준 선택 개정 기준서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이와 유사한 기업 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인식할 때 각각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그 투자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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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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