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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셜보험 관련 조항 예시

유니버셜보험. 이 계약은 의무납입기간(2년)이후 보험료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나,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보다 보험료를 적게 납입하거나 중도인출 등을 하 는 경❹ 계약이 조기에 실효될 수 있습니다.
유니버셜보험. 이 계약은 의무납입기간(2년)이후 보험료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나, 납입하기 로 한 보험료보다 보험료를 적게 납입하거나 중도인출 등을 하는 경❹ 계약이 조기 에 실효될 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 계약체 결·유지관리 등에 소모되는 경비,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장에 사용된 보험료, 특약보험료 등)를 매월 공제
유니버셜보험. 이 계약은 의무납입기간(2년)이후 보험료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나, 납입하기 로 한 보험료보다 보험료를 적게 납입하거나 중도인출 등을 하는 경❹ 계약이 조기 에 실효될 수 있습니다. 유니버셜보험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 해지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 할 수 없게 된 경❹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험 료 납입이 필요합니다. ※ 「계약자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 용,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모되는 경비,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장에 사용된 보험료, 특약보험료 등)를 매월 공제
유니버셜보험. 이 계약은 의무납입기간이후 보험료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나,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보다 보험료를 적게 납입하거나 중도인출 등을 하는 경❹ 계약이 조기에 실 효될 수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모되는 경비,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장에 사용된 보험료, 특약보험료 등)를 매월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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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형자산 (1) 당기와 전기의 유형자산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구분 토지 건물 및 구축물 기계장치 기타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 합계 기초장부금액 259,350,576 126,634,030 47,683,507 1,664,203 1,193,787 436,526,103 취득/자본적지출 27,957 105,337 1,618,556 2,916,221 3,329,381 7,997,452 대체(주1) - - 80,807 359,243 (1,193,787) (753,737) 재평가로 인한 순감소 (1,098,199) - - - - (1,098,199) 처분 (971,300) (1,183,485) (468,712) (2,205) - (2,625,702) 감가상각 - (5,455,133) (8,678,329) (971,903) - (15,105,365) 손상차손 - (193,035) (2,641,497) - - (2,834,532) 외환차이 - 219,672 52,397 8,051 - 280,120 기말장부금액 257,309,034 120,127,386 37,646,729 3,973,610 3,329,381 422,386,140 - 취득원가 165,159,014 189,665,853 190,714,393 49,467,860 3,329,381 598,336,501 - 감가상각누계액 - (69,345,432) (150,426,167) (45,494,250) - (265,265,849) - 손상차손 - (193,035) (2,641,497) - - (2,834,532) - 재평가이익누계액 92,150,020 - - - - 92,150,020 (주1) 건설중인자산의 일부는 무형자산으로 대체 되었습니다.

  •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자산운용지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 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 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 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참 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와 악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44 및 C73에 해당 하는 질병은 위의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 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 정산기간(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1. 보험계약 기간 중 - 매월 □, 매6개월 □, 기타 □ ( ) 2. 보험기간 종료 후 □

  • 다리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