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위험 관련 조항 예시

유동성 위험. 당사는 적정 유동성의 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자금수지 예측, 조정을 통해 유동성위험을 관 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원활한 자금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신용등급 등이 일정수준 이상인 국내외 금융기관에 매출채권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잔존계약만기에 따른 만기분석(명목가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구분 1년 미만 1년이후 합계 매입채무 482,375,280 - 482,375,280 미지급금 152,502,510 - 152,502,510 단기차입금(*) 183,588,225 - 183,588,225 파생상품부채 5,798,806 - 5,798,806 기타지급채무 34,519,616 - 34,519,616 장기차입금(*) - 13,145,534 13,145,534 장기미지급금 - 5,507,071 5,507,071 (*) 만기분석시 예상 이자비용을 포함 하였습니다. <전기말> 구분 1년 미만 1년이후 합계 매입채무 432,415,649 - 432,415,649 미지급금 172,582,355 - 172,582,355 단기차입금(*) 154,713,544 - 154,713,544 파생상품부채 24,074 - 24,074 기타지급채무 32,484,211 - 32,484,211 장기차입금(*) - 40,037,205 40,037,205 장기미지급금 - 12,612,614 12,612,614 (*) 만기분석시 예상 이자비용을 포함 하였습니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가 체결하고 있는 자금조달약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당기말 전기말 차입한도약정 사용금액 67,500,000 85,000,000 미사용금액 132,000,000 112,000,000 합계 199,500,000 197,000,000
유동성 위험. 연결실체는 적정 유동성의 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자금수지 예측, 조정을 통해 유동성위험 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원활한 자금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신용등급 등이 일정 수 준 이상인 국내외 금융기관에 매출채권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잔존계약만기에 따른 만기분석(명목가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동성 위험. 연결회사는 영업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차입금 한도나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을 예측하는데 있어 연결회사의 자금조달 계획, 약정 준수, 연결회사 내부의 목표재무비율 및 통화에 대한 제한과 같은 외부 법규나 법률 요구사항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결회사의 유동성 위험 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당기말 장부금액 계약상 현금흐름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매입채무및기타채무 492,888,649 492,888,649 483,823,377 9,065,272 단기차입금 227,320,593 227,440,867 227,440,867 - 사채 150,000,000 155,952,800 3,189,000 152,763,800 합 계 870,209,242 876,282,316 714,453,244 161,829,072 (단위 : 천원) 전기말 장부금액 계약상 현금흐름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매입채무및기타채무 409,499,660 409,499,660 405,340,888 4,158,772 단기차입금 412,759,705 412,987,056 412,987,056 - 사채(유동성포함) 254,957,251 267,466,366 110,818,366 156,648,000 합 계 1,077,216,616 1,089,953,082 929,146,310 160,806,772

Related to 유동성 위험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 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 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다리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유형자산 구 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1) 차량 운반구 공구기구 비품 건설중인 자산 합 계 취득원가: 기초금액 51,137 79,375 20,452 323,369 11,039 109,208 25,023 619,603 취득금액 681 482 835 14,108 196 13,830 26,764 56,896 처분금액 (14) (164) (595) (8,252) (4,680) (4,738) - (18,443) 기타증감액 (*2) 11,051 1,956 602 25,047 499 624 (44,307) (4,528) 기말금액 62,855 81,649 21,294 354,272 7,054 118,924 7,480 653,528 감가상각누계액: 기초금액 - (35,862) (13,912) (202,197) (8,002) (79,397) - (339,370) 처분금액 - 142 564 8,083 3,456 4,256 - 16,501 감가상각비 - (1,783) (627) (22,219) (1,033) (9,851) - (35,513) 기타증감액 (*2) - 357 - - (24) 9 - 342 기말금액 - (37,146) (13,975) (216,333) (5,603) (84,983) - (358,040) 장부금액: 기초금액 51,137 43,513 6,540 121,172 3,037 29,811 25,023 280,233 기말금액 62,855 44,503 7,319 137,939 1,451 33,941 7,480 295,488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18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9조 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16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17 (부표 2)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18 (부표 3) 장해분류표 18 (부표 4) 재해분류표 18 (부표 5)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제8조 제2항 및 제23조 제2항 관련) 19

  •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 수익증권의 양도 ①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 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 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