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관련 조항 예시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1) 당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 (단위:천원) 구분 과목 기초잔액 취득 등 증가액 처분 등 감소액 감가상각비 본계정대체 기타증감 기말잔액 유형자산 토지 5,703,005 - (342,104) - - - 5,360,901 건물 11,785,767 94,043 (213,010) (680,515) - - 10,986,285 기계장치 396,686 99,306 (10) (160,430) - (17,292) 318,260 차량운반구 328,532 91,092 (23,523) (150,297) 1,911 (4,125) 243,590 공기구비품 3,563,971 959,881 (32,419) (1,580,441) 66,011 7,599 2,984,602 건설중인자산 380,810 3,023,704 - - (67,922) - 3,336,592 계 22,158,771 4,268,026 (611,066) (2,571,683) - (13,818) 23,230,230 투자부동산 토지 1,014,913 - (1,014,913) - - - - 건물 647,346 - (631,933) (15,413) - - - 계 1,662,259 - (1,646,846) (15,413) - - - - 전기 (단위:천원) 구분 과목 기초잔액 취득 등 증가액 처분 등 감소액 감가상각비 본계정대체 기타증감 (*1) 기말잔액 유형자산 토지 2,395,950 - - - - 3,307,055 5,703,005 건물 9,784,408 10,000 - (589,474) 174,933 2,405,900 11,785,767 기계장치 297,455 352,672 (45) (226,424) - (26,972) 396,686 차량운반구 319,210 100,414 (20,309) (177,054) - 106,271 328,532 공기구비품 1,705,744 979,625 (481) (1,182,512) 434,373 1,627,222 3,563,971 건설중인자산 879,069 1,230,117 (779,069) - (949,307) - 380,810 계 15,381,836 2,672,828 (799,904) (2,175,464) (340,001) 7,419,476 22,158,771 투자부동산 토지 - - - - - 1,014,913 1,014,913 건물 - - - (7,706) - 655,052 647,346 계 - - - (7,706) - 1,669,965 1,662,259 (*1) 기타증감에는 전기 중 연결실체의 변동으로 인한 증가액 9,236,890천원 및 정부보조 금 수령액 147,896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연결회사의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의 상각비는 판매비와관리비, 제조원가 및 개발비에 계상하고 있으며, 당기 및 전기 중 발생한 감가상각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판매비와관리비 680,652 624,599 제조원가 1,724,888 1,352,354 개발비 181,556 206,217 계 2,587,096 2,183,170 (3)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 (단위:천원) 과목 과목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정부보조금잔액 기말 장부금액 유형자산 토지 5,360,901 - - 5,360,901 건물 14,004,066 (3,017,781) - 10,986,285 기계장치 2,019,089 (1,564,437) (136,392) 318,260 차량운반구 832,523 (588,933) - 243,590 공기구비품 11,625,584 (8,611,075) (29,907) 2,984,602 건설중인자산 3,336,592 - - 3,336,592 계 37,178,755 (13,782,226) (166,299) 23,230,230 투자부동산 토지 - - - - 건물 - - - - 계 - - - - - 전기 (단위:천원) 과목 과목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정부보조금잔액 기말 장부금액 유형자산 토지 5,703,005 - - 5,703,005 건물 14,169,792 (2,384,025) - 11,785,767 기계장치 1,905,888 (1,260,765) (248,437) 396,686 차량운반구 1,173,329 (844,797) - 328,532 공기구비품 11,091,124 (7,471,237) (55,916) 3,563,971 건설중인자산 380,810 - - 380,810 계 34,423,948 (11,960,824) (304,353) 22,158,771 투자부동산 토지 1,014,913 - - 1,014,913 건물 770,650 (123,304) - 647,346 계 1,785,563 (123,304) - 1,662,259 (4) 당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정부보조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천원) 과목 기초금액 당기발생 상각비 대체 기타 기말금액 기계장치 248,437 - (112,045) - 136,392 공기구비품 55,916 - (26,006) (3) 29,907 계 304,353 - ...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Related to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 유형자산 (1) 당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구 분 계정과목 기초 취득 처분/폐기 감가상각비 대체(주2) 환율변동효과 당기말 취득원가 토지 10,007,179 - (20,528) - (164,229) - 9,822,422 건물 11,554,657 - - - (144,448) (39,398) 11,370,811 구축물 2,346,820 - - - (37,030) - 2,309,790 건설용장비 27,640 - (27,640) - - - - 기계장치(주1) 9,471,654 - - - - - 9,471,654 차량운반구 700,867 43,102 (38,144) - - (1,352) 704,473 기타의유형자산 1,268,780 70,938 (1,198) - - (798) 1,337,722 합 계 35,377,597 114,040 (87,510) - (345,707) (41,548) 35,016,872 감가상각 누계액 및 국고보조금 건물 4,786,789 - - 287,863 (123,150) (13,563) 4,937,939 구축물 1,376,537 - - 67,652 (5,541) - 1,438,648 건설용장비 15,893 - (16,123) 230 - - - 기계장치(주1) 8,512,086 - - 280,211 - - 8,792,297 차량운반구 574,524 - (38,142) 44,174 - (1,154) 579,402 기타의유형자산 1,038,000 - (1,021) 86,633 - (395) 1,123,217 합 계 16,303,829 - (55,286) 766,763 (128,691) (15,112) 16,871,503 순장부금액 토지 10,007,179 - (20,528) - (164,229) - 9,822,422 건물 6,767,868 - - (287,863) (21,298) (25,835) 6,432,872 구축물 970,283 - - (67,652) (31,489) - 871,142 건설용장비 11,747 - (11,517) (230) - - - 기계장치(주1) 959,568 - - (280,211) - - 679,357 차량운반구 126,343 43,102 (2) (44,174) - (198) 125,071 기타의유형자산 230,780 70,938 (177) (86,633) - (403) 214,505 합 계 19,073,768 114,040 (32,224) (766,763) (217,016) (26,436) 18,145,369 (주1) 기계장치는 전부 운용리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 으며,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최초 인식 후 원 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 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 적 내용연수에 따라 20~50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투자부 동산의 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를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재검토 결과 추정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 품을 제외하고는 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 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 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인식하 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 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 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 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 금융자산 (1) 분류 연결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 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 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 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 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 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 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 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 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운용관리계약서 제18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9조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 [중요한 사항]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 취미 (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

  •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 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시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 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 어 산출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