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유 관련 조항 예시

의무보유.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24조 제2항에 의거 신규상장신청인이 상장예정일 전 1년 이내에 사모로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주주(그로부터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주식을 발행일부터 1년간(단, 그 날이 상장일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상장일 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 이후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게되면 지체없이 한 국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최대주주를 포함한 하 기 주주들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신규 상장 신청시 제출할 계속보유확약 서 및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와 체결한 보호예수 약정서에 의거하여, 보유 하고 있는 당사의 보통주 14,100,000주 전량을 각 주식의 보호예수 신청 이후 1년이 경과되는 시점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고,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 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을 것이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 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당사 주주 현황] (기준일: 2021년 09월 28일) (단위: 주, 원) 발행회사와의 관계 주주명 보유주식의 종류 보유주식 주당 발행가격 납입금액 납입일 발행일 의무보유 기한 출고가능일 비고 주식수 지분율 최대주주 디비금융투자 주식회사 (신탁) 보통주식 1,740,000 12.34% 5,000 8,700,000,000 2021-08-31 2021-09-01 2022-09-01 2022-09-02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소계 1,740,000 12.34% - 8,700,000,000 - - - - - 기관투자자 자산관리회사 엔에이치농협리츠운용 주식회사 보통주식 600,000 4.26% 5,000 3,000,000,000 2021-08-31 2021-09-01 2022-09-01 2022-09-02 주주배정 유상증자 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보통주식 1,690,000 11.99% 5,000 8,450,000,000 2021-08-31 2021-09-01 2022-09-01 2022-09-02 주주배정 유상증자 타인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보통주식 1,690,000 11.99% 5,000 8,450,000,000 2021-08-31 2021-09-01 2022-09-01 2022-09-02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타인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보통주식 1,690,000 11.99% 5,000 8,450,000,000 2021-08-31 2021-09-01 2022-09-01 2022-09-02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타인 사단법인 새마을운동중 앙회 보통주식 1,400,000 9.93% 5,000 7,000,000,000 2021-08-31 2021-09-01 2022-09-01 2022-09-02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타인 주식회사 한화저축은행 보통주식 1,000,000 7.09% 5,000 5,000,000,000 2021-08-31 2021-09-01 2022-09-01 2022-09-02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타인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 회사(안다크루즈전문투 자형사모투자신탁1호 의 신탁업자 지위) 보통주식 300,000 2.13% 5,000 1,500,000,000 2021-08-31 2021-09-01 2022-09-01 2022-09-02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타인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 회사(안다크루즈전문투 자형사모투자신탁2호 의 신탁업자 지위) 보통주식 200,000 1.42% 5,000 1,000,000,000 2021-08-31 2021-09-01 2022-09-01 2022-09-02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타인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안다보이저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호의 신 탁업자 지위) 보통주식 100,000 0.71% 5,000 500,000,000 2021-08-31 2021-09-01 2022-09-01 2022-09-02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타인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GVA Fortress-A 전문 투자형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 보통주식 900,000 6.38% 5,000 4,500,000,000 2021-08-31 2021-09-01 2022-09-01 2022-09-02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발행회사와의 관계 주주명 보유주식의 종류 보유주식 주당 발행가격 납입금액 납입일 발행일 의무보유 기한 출고가능일 비고 주식수 지분율 타인 (GVA Saber-V 전문투 자형사모투자신탁의 신 탁업자 지위) 보통주식 100,000 0.71% 5,000 500,000,000 2021-08-31 2021-09-01 2022-09-01 2022-09-02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타인 주식회사 부림저축은행 보통주식 400,000 2.84% 5,000 2,000,000,000 2021-08-31 2021-09-01 2022-09-01 2022-09-02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타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보통주식 690,000 4.89% 5,000 3,450,000,0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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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전에 종전의 예탁증권담보대출약관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대출거래는 이 약관에 의해 인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보상하는 손해 ① 우리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는 화재보험 보통약관(이하「보통 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보험의 목적이 강도 또는 절 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도난,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닐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