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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보선 관련 조항 예시

이사의 보선. 법제197조제2항에서 규정한 감독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및 법인이사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결원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즉시 소집하여 야 한다. 1. 법 제4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해산한 경우 3.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환하고 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를 받지 못한 경우 4.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법인이사로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사의 보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단, 결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적이사가 본 정관 제38조에서 정하는 원수에 미달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 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결선임을 보류 또는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