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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고객의 의무 관련 조항 예시

이용고객의 의무. 이용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주소 또는 연락처, 요금납부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용고객의 의무. 이용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KT 에 통보하여 변경하여야 됩니다. 이를 위반한 행위에 따르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뿐 아니라, 이와 같은 행위와 관련하여 KT 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KT 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이용고객은 정보통신망법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KT 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용고객의 의무. 이용고객은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용고객의 의무. 이용고객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본 약관에서 정한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서비스 이용요금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고 객에게 있습니다.
이용고객의 의무. 업무제한·정지… 16
이용고객의 의무. 1. 이용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선불요금제 이용고객의 경우 충전·납부)하여야 합니다. 2. 이 용 고 객 은 서 비 스 계약 및 이용에 필요한 개 인 정 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 공 하 여 서 는 안 되며 , 회사에 알린 주소, 연락처, 요금납부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지체없이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3. 이용고객이 기기변경, 통화내역 제공 또는 통화도용 조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고객이 가지고 있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고객에게 단말기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 때 이용고객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고객이 제3항에 의거한 회사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복제된 이동전화 단말기로 제3항의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업무의 처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5. 이용고객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용고객의 의무. 1. 이용자는 관계법령과 본 이용약관에서 규정한 각종 규칙과 이용안내 주의사항 등을 성실히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2. 이용자는 자신의 아이디가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3. 이용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용고객의 의무. 이용고객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파오인 서비스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용고객의 의무. 이용고객은 본 이용계약에 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약관, 신한소호메이트서비스 이용약관, 장부 관리서비스 이용약관 및 관련 법령 등이 적용됨에 동의 및 준수하여야 합니다.

Related to 이용고객의 의무

  • 고객의 의무 고객은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회사의 의무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고객이 선택한 요금상품·부가서비스 및 요율, 고객불만 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 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 회원의 의무 스마트폰 등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비밀번호 및 이용매체의 보안에 관한 모든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 다.

  •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특약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권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 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 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 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 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 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 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를 말한다.

  •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