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건 관련 조항 예시

이용요건. ㅇ 중앙행정기관 : 본부와 1차 소속기관간 연결 - (기관요건) 16개 광역시도 중 8개 지역 이상에 거점이 있는 기관 . 거점의 적용기준은 정부조직법의 직제상 1차 소속기관으로 함 (산하기관, 연계기관 등 제외) - (노드요건) 한개 지역 노드당 백본회선 대역폭의 합이 100M 이상이며, 노드 하위에 기본회선이 5개 이상인 경우 ※ 단, 노드요건을 만족하는 기관중 8개 이상 거점요건이 충족 안되는 기관은 백본서비스 요금을 이용하되 기본회선 할인율을 적용 ㅇ 지방자치단체 : 16개 광역지자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연결 - 광역시청 ↔ 군.구간, 도청 ↔ 시ㆍ군간 연결하는 회선 . 사업소 등 시.도 본청 직속기관도 백본서비스 대상기관에 포함
이용요건. ㅇ CCTV서비스는 인입선을 공중(가공)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기관과 별도 협의를 통해 설치비용 중 일부를 요금에 반영 -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입선을 지중화 하는 경우 - CCTV설치구역이 산간오지, 도서 해안지역 등 설치가 어려운 지역 ㅇ 고화질 CCTV 설치 등으로 회선용량이 부족하여 회선속도를 높일 경우 10Mbps당 계약요금의 20%에 해당하는 비용을 추가 부담 ㅇ계약기간 만료 전 이용계약 해지 시 이용약정 잔여기간 총 요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담 (단, 공익사업으로 부득이 CCTV를 철거하는 경우 제외)
이용요건. ㅇ CCTV서비스는 인입선을 공중(가공)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기관과 별도 협의를 통해 설치비용 중 일부를 요금에 반영 -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입선을 지중화 하는 경우 - CCTV설치구역이 산간오지, 도서 해안지역 등 설치가 어려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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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 목 적 이 약관은 ㈜디앤오(이하 “사업자”라 함)가 스키장 이용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판매하는 상품인 2022/2023 스키장 시즌권 및 보관상품(이하 “시즌권”이라 함)을 구입하여 이용하는 고객의 권리,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시즌권을 구입한 고객(이하 “고객”이라 함)은 이 약관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사기에 의한 계약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