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약 할인 관련 조항 예시

장기계약 할인. 구 분 1 년 3 년 5 년 할인율 3% 5% 7% ㅇ 대상회선 : 고속급(128Kbps)이상 회선 ㅇ 계약기간별 할인율 ㅇ 적용방법 - 계약기간 변경시 · 계약기간 만료전 변경시 변경시점의 익월 1 일부터 새로운 할인율 적용 · 3~5 년 계약회선을 1~3 년으로 기간을 단축할 때 위약금 부과 - 계약기간 만료전 해지시 · 장기계약기간 미준수에 따른 할인 반환금 부과 - 계약기간 만료후 할인율 적용 · 이용고객이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별도의사 표시가 없은 경우 계약은 1 년 단위로 자동연장됨 · 자동 연장된 계약기간 중에는 기존 계약기간 할인율이 적용되며, 자동 연장기간중 해지시 위약금은 부과되지 않음 - 요금감면회선은 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 타 할인제도의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할인 적용이 가능하나 시외장기할인과는 중복적용하지 않음 ※ 할인 반환금 산식=(할인전 월이용료 X 사용개월수) X (계약기간 할인율 - 사용기간 할인율) 구 분 1 년경과 3 년경과 5 년경과 할인율 1% 2% 3%
장기계약 할인. ① 대상 : 1 년 이상 장기 계약한 가입자

Related to 장기계약 할인

  •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 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 합니다.

  •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①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 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보통약관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0】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