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 고객은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 거래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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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고객은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 거래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요구하거 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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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현지 약관
이의제기. 고객은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 거래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요구 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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