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등과 지연배상금. 리스료ㆍ할부금ㆍ이자ㆍ할인료ㆍ보증료ㆍ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 이라고 합니다.)의 율ㆍ계산방법 ㆍ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채무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자등과 지연배상금. 이자·보증료·수수료 등(이하“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해 은행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채무자 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자등과 지연배상금. 이자·할인료·보증료·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해 회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자등과 지연배상금. 이자, 할인료, 보증료, 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이자등과 지연배상금. 이자⋅할인료⋅보증료⋅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계산방법 ⋅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해 은행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 으며, 채무자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 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자등과 지연배상금. ~ Ⓑ (현행과 같음)
이자등과 지연배상금. 리스료․할부금․이자․할인료․보증료․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 이라고 합니 다.)의 율․계산방법․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채무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자등과 지연배상금. 이자 ·할인료 ·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 ·계산방법 ·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채무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 르기로 합니다.
이자등과 지연배상금. 이자ㆍ할인료ㆍ보증료ㆍ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ㆍ계산방법ㆍ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해, 채권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채권자가 정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해당사항 을 계약 체결 전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정 2017.5.1.>
이자등과 지연배상금. 리스료․할부금․이자․할인료․보증료․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 이라고 합니다.)의 율 ․계산방법․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채무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금 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르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