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인덱스플러스알파70혼합형 Clause in Contracts

인덱스플러스알파70혼합형. 국내외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70% 이내,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3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 다만, 주식 등에 투자함에 있어 KOSPI200지수를 목표지수로 추종하여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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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변액연금보험 계약, 변액연금보험 계약, 변액연금보험 계약

인덱스플러스알파70혼합형. 국내외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70% 이내,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순자산(NAV) 의 3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투자합니다. 다만, 주식 등에 투자함에 있어 KOSPI200지수를 목표지수로 추종하여 투자투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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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Con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