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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조건 관련 조항 예시

인도조건. 매수인는 모든 선적 및 취급 비용을 책임진다. 인도 조건은 FCA 매도인의 공장 또는 지정된 위치(현재 Incoterms 2020에 따라)조건이며, 매도인은 매도인에게 발생한 모든 배송비, 취급비, 세관비, 보험료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선결제하며 추가거나 또는 매도인의 주문 승인에 의해 입증된 대로 준비한다. 소유권은 ,모든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한 시점 또는 첫 번째 운송업체가 매수인에게 인수한 시점 중 선도래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단, 제품과 관련된 모든 지적 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은 매도인 또는 그 공급업체 및 라이센스 제공자에게 있다. 승인된 선적일은 대략적인 날짜일 뿐이며 매수인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정보의 신속한 수령을 기준으로 한다. 매도인는 운송 지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인한다.운임이 선불인 경우, 선불 배송 및 취급 비용은 별도의 송장 항목으로 청구된다.
인도조건. 물품은 발주내역에 명시되거나 구매자가 서면으로 달리 명시한 인도장소(“인도장소”)에 목적지 인도조건(DAP 인코텀즈 2020)으로 인도된다.
인도조건. 달리 합의된 바가 없는 한, 제품은 Danfoss의 선택에 따라 Danfoss의 모든 공장 또는 사업장으로부터의 공장인도 조건으로 인도됩니다.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 Danfoss는 자신이 선택한 운송수단을 통해, 거래상대방의 위험 및 비용 부담으로, 제품을 거래상대방에게 송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공장인도조건 또는 그 밖에 합의된 인도조건은 구속력 있는 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시행되고 있는 Incoterms에 따라 해석되어🅓 합니다.
인도조건. 인도조건은, 매도인의 공장 또는 창고 Ex Works 방식(현행 Incoterms에 따름)이나, 매도인이 주문을 승인함으로써 증명되는 대로 달리 합의된 방식으로 한다. 제품에 대한 소유권은, 매도인이 당해 제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시점과 매수인에게 동 제품을 운송하기 위한 최초의 운송인이 당해 제품을 인수하는 시점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단, 제품과 관련된 모든 지적재산권은 매도인 또는 그 공급자 및 인가받은 자에게 유보된다. 승인된 선적일은 매수인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령한 경우에 한하여 그 시점을 대략적인 기준으로 한다. 매도인은 운송지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인한다. 운임이 선불되는 경우, 별도의 청구항목으로서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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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