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급 관련 조항 예시

임금 지급. □ 사용자는 임금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등의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시간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연도최저임금 이 상을 지급해야 함 * 예시: ’16년 시간급 6,030원, ’17년 시간급 6,470원 ○ 월급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임금을 근로시간으로 나누 었을 때 최저임금(시급) 이상이 되어야 하며 - 사용자는 ‘휴어기’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서에 정한 임금을 임의로 삭감할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움 ❖ 1일 9시간, 월 234시간 근로할 경우 임금을 1,411,020원(234시간× 최저임금 6,030원)이상 지급하여야 함 ▴ 근로계약서 기재방법: [ ]시간급, [ ]일급, [√]월급: 1,411,020원 < 작 성 예 시 > □ 어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은 배제되나, 약정한 시 간 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추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특히,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의 초과 또는 축소가 예상되는 성어기, 휴어기 등에 적용할 별도의 임금 계산· 지급방법‘을 사전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반면, 일시적 업무량 증가를 이유로 관행적으로 수고비, 용돈 등 명목으로 수시 지급하는 사례는 지양해야 함 ※ 추가근로 대가를 수시로 지급하는 경우 임금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기록을 남겨 분쟁을 예방 ❖ (별도 약정)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근무시간(234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추가 지급함 ▴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월 250시간을 근로한 경우 초 과 근 로한 16시간에 6,030원(최저임금)을 곱하여 96,480원을 추가 지급 < 작 성 예 시 > ▸ 임금(수당 등 포함)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근로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이나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됨 ▸ 취업교육비, 대행 수수료 등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근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음
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 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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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자산 구 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1) 차량 운반구 공구기구 비품 건설중인 자산 합 계 취득원가: 기초금액 51,137 79,375 20,452 323,369 11,039 109,208 25,023 619,603 취득금액 681 482 835 14,108 196 13,830 26,764 56,896 처분금액 (14) (164) (595) (8,252) (4,680) (4,738) - (18,443) 기타증감액 (*2) 11,051 1,956 602 25,047 499 624 (44,307) (4,528) 기말금액 62,855 81,649 21,294 354,272 7,054 118,924 7,480 653,528 감가상각누계액: 기초금액 - (35,862) (13,912) (202,197) (8,002) (79,397) - (339,370) 처분금액 - 142 564 8,083 3,456 4,256 - 16,501 감가상각비 - (1,783) (627) (22,219) (1,033) (9,851) - (35,513) 기타증감액 (*2) - 357 - - (24) 9 - 342 기말금액 - (37,146) (13,975) (216,333) (5,603) (84,983) - (358,040) 장부금액: 기초금액 51,137 43,513 6,540 121,172 3,037 29,811 25,023 280,233 기말금액 62,855 44,503 7,319 137,939 1,451 33,941 7,480 295,488

  •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 ❹ 회사는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❹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❹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❹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

  • 무형자산 (1) 당기와 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취득 상각액 기말 취득원가: 소프트웨어 2,061,450 134,300 - 2,195,750 회원권 8,435,233 - - 8,435,233 영업권 22,107,709 - - 22,107,709 무형자산_고객관계 19,350,485 - - 19,350,485 소 계 51,954,877 134,300 - 52,089,177 상각누계액: 소프트웨어 (2,061,450) - (4,477) (2,065,927) 무형자산_고객관계 (1,128,778) - (1,935,048) (3,063,827) 순장부금액: 소프트웨어 - 134,300 (4,477) 129,823 회원권 8,435,233 - - 8,435,233 영업권 22,107,709 - - 22,107,709 무형자산_고객관계 18,221,706 - (1,935,048) 16,286,658 합 계 48,764,649 134,300 (1,939,525) 46,959,424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사업결합 처분 상각액 기말 취득원가: 소프트웨어 2,061,450 - - - 2,061,450 회원권 10,666,351 - (2,231,118) - 8,435,233 영업권 - 22,107,709 - - 22,107,709 무형자산_고객관계 - 19,350,485 - - 19,350,485 소 계 12,727,801 41,458,194 (2,231,118) - 51,954,877 상각누계액: 소프트웨어 (2,061,450) - - - (2,061,450) 무형자산_고객관계 - - - (1,128,778) (1,128,778) 순장부금액: 소프트웨어 - - - - - 회원권 10,666,351 - (2,231,118) - 8,435,233 영업권 - 22,107,709 - - 22,107,709 무형자산_고객관계 - 19,350,485 - (1,128,778) 18,221,706 합 계 10,666,351 41,458,194 (2,231,118) (1,128,778) 48,764,649

  • 라이선스 본 계약 약관의 준수 및 UPS 기술에서 귀하에게 허여한 라이선스에 따라, 귀하는 귀하의 내부 목적으로, 해당 허가 지역으로부터 운송 문서 이미지를 볼 수 있는 UPS 기술인 UPS Freight Reporting에 접속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 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