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 일반공급 공통사항 • 국민주택등(59.8332㎡, 59.9533㎡, 84.9565㎡)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08.27)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지역 제한없이 신청 가능하며,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 함. •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충주시 거주 신청자가 충청북도 지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충청북도지역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75조 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1순위자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봄(당해지역이 아닌 수도권 기타지역으로 가능)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 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의거 당첨일로부터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3년간 다른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포함, 민영주택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경우에만 해당)에 대한 재당첨이 제한 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함) • 부적격 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는 당첨일로부터 3개월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계좌 재사용이 불가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 신청시 1순위 청약 제한을 받을 수 있음.
특별공급. 청년(72호) 임대 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 만원) 공급 유형 주거전용 (타입) 세대수 보증금 40% 보증금 45% 보증금 50% 보증금 임대료 보증금 임대료 보증금 임대료 청년 17.90㎡(17A) 6 6,800 37 7,700 33 8,500 29 23.92㎡(23A) 32 8,100 45 9,100 41 10,100 36 30.96㎡(30A) 17 9,800 55 11,000 50 12,300 44 30.99㎡(30B) 17 9,900 56 11,200 50 12,400 45 ※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거나,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 보증금 비율을 40%, 45%, 50%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며 제시된 비율 외 임대 보증금의 변경은 사업주와 협 의하에 가능합니다. 입주 전 선택한 임대 보증금 비율은 계약 종료 전까지 변경 불가합니다.
특별공급.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2. 02. 16 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특별공급 모집안내
특별공급. 임대보증금 비율 특별공급(주거지원계층용) (한국부동산원 주변 시세의 80% 이하) 공급 유형 주거전용 (타입) 세 대 수 보증금35% 보증금38% 보증금40%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특별공급. ■ 특별공급 공통사항 •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 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4.17) 현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 칙」 제19조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7호 및 제13호),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를 제외한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 주택 소유자는 제외) - 기관추천 특별공급(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특별공급. 청년형(22세대), 신혼부부형(14세대)
특별공급. 청년(78세대), 신혼부부(24세대)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공급 유형 주거 전용 (타입) 공급 호수 보증금 30% 보증금 60% 보증금 90% 보증금 임대료 보증금 임대료 보증금 임대료 청년 15.36㎡ (15형) 56 3,900 39 7,800 22 11,700 5 28.75㎡ (28형) 20 6,600 63 13,300 35 19,900 9 29.69㎡ (29형) 2 6,600 63 13,300 35 19,900 9 소 계 78 신혼부부 51.46㎡ (51형) 8 9,900 89 19,900 50 29,800 12 52.86㎡ (52형) 8 9,900 89 19,900 50 29,800 12 53.71㎡ (53형) 8 9,900 89 19,900 50 29,800 12
특별공급. 청년(4세대), 신혼부부(7세대) 임대 보증금 및 월임대료 (단위 : 만원) 공급 유형 주거 전용 (타입) 공급 호수 보증금 30% 보증금 40% 보증금 50% 보증금 임대료 보증금 임대료 보증금 임대료 청년 20.01m2 (27형) 2 5,300 46 7,000 39 8,800 32 23.98m2 (29형) 2 5,800 50 7,700 43 9,600 36 소 계 4 신혼부부 41.68m2 (55형) 3 8,600 72 11,500 61 14,400 51 44.94m2 (60형) 2 9,100 76 12,200 65 15,200 54 47.02m2 (67형) 2 9,500 78 12,600 67 15,800 56 소 계 7 합 계 11 전체 민간임대 세대수의 21.57% ※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거나,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 보증금 비율을 30%, 40%, 50% 단위로 전환이 가능하며 제시된 비율 외 임대 보증금의 변경은 사업주와 협의 가능합니다. 계약 이후 임대보증금 비율은 변경 불가합니다. ※ 사업주와 협의 가능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홈페이지 또는 입주지원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구 분(약식) 59 70 79A 79B 84A 84B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대전광역시 1 2 7 1 1 1 13 장기복무 제대군인 1 2 3 1 - 1 8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2 3 1 - 1 8 중소기업 근로자 1 2 10 1 1 1 16 기반시설 선도부지 제공자 9 24 71 9 3 17 133 시책추진 4 12 35 4 1 10 66 소계 18 48 142 18 6 34 266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9 24 71 9 3 17 133 신혼부부 특별공급 16 43 128 16 5 30 238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 7 21 2 - 5 37 생애최초 특별공급 8 21 64 8 2 15 118 합 계 53 143 426 53 16 101 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