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급 관련 조항 예시

일반공급. ■ 일반공급 공통사항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7.15)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광양시 및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이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 신청시 1순위 청약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당첨자에 대한 동ㆍ호 배정은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함. •이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계좌로 재사용이 불가함. •부적격 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 중 소명기간에 착오로 인하여 청약자격 사항을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함. ■ 순위별 신청자격 구분 거주구분 주택형(㎡) 순위 청약관련 신청자격 국민 주택등 광양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59.9700 71.8570 1순위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2순위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청약 신청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또는 착오로 부적격자가 신청하여 당첨될 시에는 계약 및 청약관련 예금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기간산정시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람.
일반공급. ■ 인터넷 청약서비스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xxx.xxxxxx.xxx), 금융결제원(xxx.xxx0xxx.xxx)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민은행 홈페이지 (국민은행 가입자)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국민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가입자) 이용대상 공통 - 1순위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 2순위 :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중 뱅킹계좌에 2순위 청약신청금 이상 잔액을 유지하고 계신 분(15개 주택청약 참가은행만 해당됨) 인터넷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이용방법 및 절차 인터넷 - 국민은행홈페이지(xxx.xxxxxx.xxx)접속 ▶ 특화서비스 ▶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xxx.xxx0xxx.xxx) ▶ APT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일반공급. 청년(14세대), 신혼부부(26세대) 임대 보증금 및 월임대료 공급 유형 주거 전용 (타입) 공급 호수 보증금 30% 보증금 40% 보증금 50% 보증금 임대료 보증금 임대료 보증금 임대료 청년 20.01m2 (27형) 4 6,300 54 8,400 46 10,400 39 23.98m2 (29형) 10 6,800 60 9,100 51 11,400 42 소 계 14 신혼부부 41.68m2 (55형) 8 10,300 85 13,700 73 17,100 61 44.94m2 (60형) 10 10,800 90 14,400 77 18,100 64 47.02m2 (67형) 8 11,200 93 15,000 80 18,700 67 소 계 26 합 계 40 전체 민간임대 세대수의 78.43% (단위 : 만원) ※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거나,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 보증금 비율을 30%, 40%, 50% 단위로 전환이 가능하며 제시된 비율 외 임대 보증금의 변경은 사업주와 협의 가능합니다. 계약 이후 임대보증금 비율은 변경 불가합니다. ※ 사업주와 협의 가능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홈페이지 또는 입주지원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일반공급.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2.09.)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광명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본 주택은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는 주택으로 거주자 우선 공급하게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2.09.) 현재 광명시에 1년 이상 거주한 거주자(2014.12.09.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공급되 는 주택수의 30%를 우선공급하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자(2015.06.09.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20%를 공급(광명시 공급신청자가 공급량에 미달될 경우에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거 주한 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50%를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에 공급합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75조 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수도권 거주자로 봄 - 본 주택은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과거 당첨사실이 있어도 청약이 가능함. (2012.09.2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청약통장 가입조건에 따른 1순위자 중 1가구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청약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도 1순위 가점제에 청약이 가능함.(2013.05.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하며, 재사용이 불가함. - 부적격 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 중 소명기간에 착오로 인하여 청약자격 사항을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당첨일로부터 3개월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함. -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조의4 제2항 관련) 구분 광명시/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102㎡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135㎡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5.02.27)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조의4 제2항 별표 1의2 [민영주택의 청약예치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예금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변경 없이 청약 가능 구분 순위 주택형 신청자격 거주구분 민 영 주 택 1순위 85㎡ 이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 하는 자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 : 청약저축가입자가 해약과 동시에 그 불입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변경(전환)한 자 중 최초 가입일로 1년이 경과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하고 총납입금액이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광명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85㎡ 초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 하는 자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중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 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청약저축 : 청약저축가입자가 해약과 동시에 그 불입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변경(전환)한 자 중 최초 가입일로 1년이 경과한 자 ④...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일정 및 청약당첨자 발표 구분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당첨자 발표 일반공급 (235세대) 2018. 7. 17.(화) ~ 2018. 7. 19.(목)08:00~17:30 인터넷청약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이용자 (xxx.xxxxxx.xxx) 국민은행 외 인터넷뱅킹 이용자: 금융결제원 홈페이지(xxx.xxx0xxx.xxx) 일시 : 2018. 7. 25.(수) 16:00장소 : 당사 견본주택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개별조회, xxx.xxx0xxx.xxx)  신청자격 구분 내용 일반공급 ·임차인 모집공고(기준)일(2018. 7. 2.)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거소 외국인 청약신청 불가)·본인 및 세대원 개별청약신청은 가능하나, 임대계약 체결 시 계약자와 입주시 실입주자가 동일하여야 함.·1인 1건에 한하여 청약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중복청약 시 청약모두를 무효로 처리함. ※ 임차인 모집공고(기준)일은 청약자격조건(청약신청자의 나이, 국적 등) 충족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임.·청약통장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보유액 여부,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청약신청 가능·일반공급 당첨자 중 계약자는 입주예정일 3개월 전인 2020. 03(임차인 무주택 세대여부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이어야 하고 기준 시점부터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일반공급. (1) 공통 - 층별·동별·호별·향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 거주자 전원 청약순위별로 지정된 일정에 따라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단, 2순위 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2) 1순위 : 1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 접수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함. 구 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85㎡ 이하 40% 60% - 청약자는 입주자 선정방법(가점제/추첨제) 선택이 불가하며, 청약통장 순위에 따라 접수. - 각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 가점제, 60%를 추첨제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가점제 신청자 미달 시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함. -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함. (3)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함.
일반공급.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2.09.15. 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1) 청년 계층 신청자격
일반공급. 임대보증금 비율 일반공급 (한국부동산원 주변 시세의 95%) 공급 유형 주거전용 (타입) 세 대 수 보증금35% 보증금38% 보증금40%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일반공급. 245세대 [청년, 청년•신혼부부(총 245세대)] 임대 보증금 및 월임대료 (단위: 만원) 청년 16.09㎡ (16) 99 5,240 45 5,690 43 5,990 41 청년 • 신혼부부 33.28㎡ (33) 42 10,120 68 10,990 65 11,570 63 35.63㎡ (35A) 66 10,480 69 11,370 66 11,970 64 35.37㎡ (35B) 38 10,480 69 11,370 66 11,970 64 ※ 제시된 비율 외 임대보증금의 변경은 사업주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단, 입주 전 선택한 임대조건(임대 보증금 비율)은 계 약 갱신 시에도 변경 불가합니다.
일반공급. 청년(87세대), 신혼부부(57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