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임산부의 보호 Clause in Contracts

임산부의 보호. 임신 중의 여성 아이돌보미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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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Employment & Human Resources, Employment & Human Resources, Employment Regulations

임산부의 보호. 임신 중의 여성 아이돌보미에게 사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보호휴가를 출산전후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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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Employment & Human Resources, Employment & Human Resources

임산부의 보호. 임신 중의 여성 아이돌보미에게 사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보호휴가를 출산전후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산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이 상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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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취업규칙, Employment & Human Resources

임산부의 보호. 임신 중의 여성 아이돌보미에게 사원에게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90 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보호휴가를 출산전후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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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Employment & Human Resources

임산부의 보호. 임신 중의 여성 아이돌보미에게 사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보호휴가를 출산전후 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산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이 상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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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취업규칙

임산부의 보호. 임신 중의 여성 아이돌보미에게 사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90 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120 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45 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60 일) 이상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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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취업 규칙

임산부의 보호. 임신 중의 여성 아이돌보미에게 사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이 경우 경 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부여한다. <개정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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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Employment & Human Resources

임산부의 보호. 임신 중의 여성 아이돌보미에게 사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90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출 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45일 이상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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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노인요양원 샬롬하우스 취업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