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2. 제6조 4항 2)에 의한 대리 ․ 대행의 임기는 위원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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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2. 제6조 4항 제4항 2)에 의한 대리 ․ 대행의 임기는 위원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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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2. 제6조 4항 2)에 의한 대리 ․ 대행의 임기는 위원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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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2. 제6조 4항 2)에 의한 대리 ․ 대행의 임기는 위원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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